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3층에 있는 ‘D오락실’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며, F(같은 날 기소중지), 성불상 G(같은 날 기소중지)은 환전 심부름, 담배심부름 등 잔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3. 3. 8.경까지 E, F, 성불상 G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 내에서 “철도여행” 게임물은 화면 중앙에 나타난 3장의 그림카드 중 틀린 그림카드 1장을 찾는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이고, 게임진행 결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전체이용가 경품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았음에도, 카지노 모사 릴 형태의 “올쌈바”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변경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3. 3. 8.경까지 E, F, 성불상 G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책갈피 모양의 은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4,500원에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