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0:30경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