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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0:30경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7%)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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