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상주를 포함한 주식의 감자시 배당금 의제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 | 법인 | 2005-01-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 (2005.01.31)

요 지

감자로 인한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당해 단기소각주식 외의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감자 전 2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의제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이하 ‘단기소각주식’이라 함)와 기타 유상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 중인 법인이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하여 감자하는 경우, 감자로 인한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당해 단기소각주식 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 취득 주식수로 나누어 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