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단344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07. 5. 2. 체류자격 거주 (F-2)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6. 15. 결정일자 2016. 8. 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6. 8. 16.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