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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5-제1819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124

요지

재해 당일 눈이 많이 와 도보로 출근하던 중 미끄러진 재해에 대하여 기상조건에 따라 사업장 밖의 출근 도상의 위험까지 사업주의 책임으로 묻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내용

▶ 요지재해 당일 눈이 많이 와 도보로 출근하던 중 미끄러진 재해에 대하여 기상조건에 따라 사업장 밖의 출근 도상의 위험까지 사업주의 책임으로 묻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1819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4. 12. 8. 07:00경 출근하던 중 자택 앞 빙판길에 미끄러진 사고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우측 원위 경골 후과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 우측 원위 경비인대 견열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혈관절종증, 요추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4. 12. 1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사업장이 거주지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청구인에게 유보된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용역업체인 ㈜**티에스 소속으로 원청인 ㈜**산업 **공장으로 파견 근무하였으며, 회사 통근 차량 운행 방향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노선버스도 없어 본인의 화물차로 출퇴근하였으나, 재해당일은 밤새 눈이 많이 와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약 2.5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출근하다가 약 1km 지점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재해를 입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최초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재해조사서 사본6) 최초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7) 구급이송사실 확인결과 통보8) 의무기록지 사본9) 청구인 및 사업주 확인서 사본10)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결과 알림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2)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4. 4. 1. (주)**티에스에 입사하여 경북 **시 **면 **로 소재 (주)**산업 **공장에 경비원으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로서,2) (주)**티에스(**산업) 관리소장 진술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주)**산업에서 출퇴근 시 제공되는 승합차가 있으며, 운행방향(** 시내방향)이 같은 경우 동 승합차를 이용하며, 나머지는 자가용 또는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고, 출퇴근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유류비 등은 없다고 한다.3)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택(경북 **시 **면 **길 166)에서 근무지(경북 **시 **면 **로 1721)까지의 거리는 약 2.5km이며, 운행되는 버스 노선은 없다.4) 산재심사실에서 인터넷(DAUM) 검색한 결과 청구인의 자택과 근무지까지는 차로 2.6km, 14분이 소요되며, 도보로는 1.9km, 28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5)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2015. 3. 2. 국민권익위원회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하였으나,이에, 근로복지공단본부 요양부에서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된 것 보다는 밤사이 내린 눈 등으로 출근 수단 및 방법을 본인이 선택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4. 관계법령 및 규정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2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1항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자택(**시 **면 **길 소재)에서 사업장인 **티에스/**산업(**시 **면 **로 소재)까지는 거리가 약 2.5㎞ 거리로 대중교통이 없고 재해 당일에 눈이 와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도보로 출근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부상했으므로 출퇴근 방법과 수단 선택이 유보된 경우라 할 수 없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음.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청구인의 위 출근 중 재해는 산재보험 요양 승인 대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임. 산재보험 제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 사업주 책임을 물어 업무상 재해로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사업장 밖의 영역인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혹은 이에 준하는 것)을 이용하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나 청구인의 자택과 사업장의 거리는 2.5㎞에 불과하여 도보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여서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승용차나 도보로 청구인의 선택 하에 출퇴근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재해 당일 눈이 온다고 해서 기상조건에 따라 사업장 밖의 출근 도상의 위험까지 사업주의 책임으로 묻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눈이 오더라도 승용차를 전혀 이용하지 못할 것도 아니며,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이동하는 그 과정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관철되는 업무수행에 준하는 과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위원 다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회사 통근 차량 운행 방향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노선버스도 없어 본인의 화물차로 출퇴근하였으나, 재해당일은 밤새 눈이 많이 와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걸어서 출근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재해를 입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구인의 자택과 사업장의 거리는 2.5㎞에 불과하여 도보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여서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승용차나 도보로 청구인의 선택 하에 출퇴근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재해 당일 눈이 온다고 해서 기상조건에 따라 사업장 밖의 출근 도상의 위험까지 사업주의 책임으로 묻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눈이 오더라도 승용차를 전혀 이용하지 못할 것도 아니며,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이동하는 그 과정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관철되는 업무수행에 준하는 과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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