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629 (1994.03.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외화입금액은 무역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2.5~91.11.11 기간중 서독 및 미국 등으로부터 무역중개수수료로서 287,825,000원(90년 제1기분 96,595,000원, 91년 제1기분 101,555,000원, 91년 제2기분 89,675,000원) (이하 “쟁점외화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의 외국환매각자료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동 수입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치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93.5.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 불성실가산세) 90년 제1기분 1,442,880원과 91년 제1기분 1,468,290원, 91년 제2기분 1,545,1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화입금액은 독일에 있는 청구외 OOOO사가 국내의 방위산업업체인 (주)OO에 방위산업시설 등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를 국내에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동사의 한국대리점인 청구인의 구좌를 이용하여 입출금된 것이며 쟁점외화금액중 91.7.29 환전한 9,741,000원만 청구인의 수입수수료에 해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OOOO사가 위 공사비로 직접 사용한 것인 바 이와같은 사실은 OOOO사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주)OO에서 발행한 인수증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외화수입금액을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수수료로 보아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O사가 국내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공급받을 만한 뚜렷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OOOO사가 (주)OO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공사를 하였으며 이 공사주관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외화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수수료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외화입금액이 청구인의 무역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외화금액중 91.7.29 환전한 9,741,000원만 청구인이 받은 무역중개수수료에 해당되고 나머지 금액들은 청구인이 서독에 있는 청구외 OOOO사에 구좌를 빌려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수입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은 91.7.30 청구외 OOOO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국내에서 설계용역, 공정기술 및 장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업을 영위토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동사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상 발견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O사가 (주)OO에 포탄 TNT충진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주)OO의 인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인수증에는 (주)OO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으므로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외화입금액은 OOOO사가 (주)OO에 방위산업시설 설치비용으로 송금한 금액이라고 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송금처가 서독뿐만 아니라 미국, 스페인 등지로부터도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외화금액중 91.7.29 입금된 9,741,000원만 청구인의 수입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 금액만이 청구인의 수입수수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섯째, 쟁점외화입금내역을 검토해 보면 2개년에 걸쳐 수시로 송금되었고 동 금액을 청구외 OOOO가 국내에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고 위 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수수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외화입금액은 청구인의 무역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