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023 (2017. 6. 2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체납이 발생된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외 13필지의 6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OOO이 1988.3.4.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10.5. 주된 상속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2015.11.16.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나. 처분청은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2016.7.21. 청구인의 주택임차보증금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예고기한까지 체납세금이 미납부 되어 2016.8.17.OOO의 주택임차보증금 OOO 중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에서체납액 OOO(압류일 이후 중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재산세(토지분)를 체납한 것에 대하여 압류를 한다고 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우선 압류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청구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산세(토지분)가 체납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토지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체납 원인인 물건지 만을 압류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닌 납세자 재산 중 체납처분의 실익이 가장 큰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독촉기한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토지분) 체납에 대하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15.10.5.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OOO이 사망한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OOO의 주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이 재산세(토지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1.16.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6.24.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체납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내역을 조회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7.18. 청구인이 OOO의 소유자OOO와 2015.5.5.부터 2017.5.4.까지 임차보증금 OOO에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6.7.21. 청구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압류예고를 하면서 2016.8.12.까지 체납된 재산세(토지) 외 4건 OOO을 납부할 것을 통지(세정과-10090, 2016.7.21.)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8.17. 청구인이 체납된 지방세를 압류예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3채무자(임대인 : OOO)를 상대로 주택임차보증금OOO중 우선변제금 OOO을 제외한 후 체납액OOO(압류일 이후 중가산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재산세(토지분) 등을 체납한 것에 대하여 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우선 압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체납이 발생된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OOO의 주택임차보증금OOO중 우선변제금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61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91조(압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1조의8(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13.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91조의19(채권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0(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91조의21(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3천4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