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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24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통상 호텔세탁물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약한 세제를 사용하여 1차 세탁을 하고, 오염정도가 심하여 1차 세탁 후에도 오염이 남아 있는 일부 세탁물은 2차 세탁을 하게 되는바, 피고가 하자라고 주장한 세탁물은 2차 세탁 대상에 불과한 점, 하자 있는 세탁물의 수량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감정 과정에서 피고가 하자 있는 세탁물이라고 주장한 것은 피고가 호텔 건물 지하에 쌓아둔 것으로, 원고 외의 다른 업체가 세탁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가 새로이 세탁을 위탁한 주식회사 클린업은 영세업체로서 대량의 세탁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서 세탁한 세탁물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세탁한 세탁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탁물이 2차 세탁의 대상일 뿐 하자가 있는 세탁물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하자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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