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4014 (2019.05.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① 쟁점자료는 경리담당자가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던 것이고 이 외에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다른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처분청 조사결과 상당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은 상담료 매출(수입금액) 일부를 신고누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다시 사업용계좌에 재입금하였으며, 처분청도 쟁점자료와 사업용계좌를 대사함으로써 매출(수입금액) 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를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2018.6.11., 2018.6.2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세부내역 <표1> 기재)은 각각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8.부터 2017.9.15.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최면연구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라 2018.2.7.부터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연도 : 2009.1.1.∼2013.12.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매출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8.6.22. 청구인에게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을 음해하기 위한 탈세제보에 의해 착수되었는바, 제보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퇴사시 청구인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기 위하여 수차례 공갈ㆍ협박을 하다가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물은 전력이 있는 자이므로 현금 입출금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조작하였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출(수입금액)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보자가 제출한 전산자료(엑셀프로그램 출력자료이며, 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만을 근거로 하여 매출 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자료의 내용과 같이 매출(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빼돌렸거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공 인건비 계상, 기타 가공경비 계상 등 적극적으로 탈세를 시도한 것은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까지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자료는 내방자의 성명ㆍ나이ㆍ연락처ㆍ상담목적ㆍ상담금액ㆍ환불ㆍ세무관리비ㆍ임대료ㆍ렌탈료ㆍ신문광고비ㆍ4대보험료ㆍ관리비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자료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의 전산프로그램 입력내용을 출력한 것이고 동 사업장에는 다른 회계증빙이 없는 점, 쟁점자료는 내용이 상세하고 방대하여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쟁점자료 대사내역이 일치하는 점, 신용카드발행금액이 쟁점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점, 차명계좌의 입금내역과 쟁점자료의 기재내역이 일치하는 점, 쟁점자료의 2009년 3월 매출내역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입금내역과 대사한 결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자료는 실제 장부로 판단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및 차명계좌의 사용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②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탈세제보 제보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동 사업장의 내방자 명세와 상담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2009~2013년)이 기록된 쟁점자료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쟁점자료 중 일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내방자 등록대장(2009년)
(나) 수입ㆍ지출 내역서(2009년 3월)
(단위 : 원)
(3)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자료를 실제 장부로 보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7년 9월, 매출 누락혐의에 대해 서면확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과정에서 사업장을 폐업하여 전산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년 2월, 개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내방자 대부분이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어 이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신용카드발행 내역, 계좌 입금내역과 비교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쟁점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 사업용계좌 3월분 입금액과 쟁점자료 3월분을 임의로 발췌하여 대사한 결과, 사업용계좌(OOO이하 같다)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로 보이는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청구인 명의의 입금액은 총 OOO(카드수수료 차감 후 금액)이고, 쟁점자료의 수입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라) 사업용계좌 입금내역 중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 상대계좌 중 OOO는 직원, OOO는 직원의 친인척 계좌로 확인된다.
(마) 위 차명계좌의 사용내역을 보면, 내방자들이 입금한 금액이 동 계좌에 입금된 다음 그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사업용계좌 입금액과 매출신고액
(단위 : 원)
(사) 매출(수입금액) 누락액
(단위 : 원)
(4) 청구인은 쟁점자료는 청구인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기 위하여 공갈ㆍ협박을 한 전력이 있는 자가 제출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렵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담자를 대상으로 쟁점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설령 쟁점자료의 내용과 같이 매출(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이 피고소인 ***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공갈미수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OOO만원)한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7.3.10.)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보자가 쟁점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료는 경리담당자가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던 것이고 이 외에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다른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처분청 조사결과 상당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기본적으로 5년, 무신고한 경우는 7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하는데 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담료 매출(수입금액) 일부를 신고누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다시 사업용계좌에 재입금하였으며, 처분청도 쟁점자료와 사업용계좌를 대사함으로써 매출(수입금액) 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를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