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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 등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함에도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하여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2889 | 부가 | 2021-01-22
[청구번호]

조심 2019부2889 (2021.01.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인 AAA가 자녀인 BBB 등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4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2013.2.26. 설립되어 OOO에서 선박기계부품제조업 등(2015.6.25. 부동산임대업종 추가)을 영위하고 있고,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대표이사가 같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구매 등의 영업활동 및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후, 과세기간(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 관할인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 26.〜2018.9.30. 기간 동안 OOO(관계사인 청구법인 포함)의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 외에는 쟁점계약 상의 업무대행용역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하여 케이씨 등과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것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관련된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7. 및 2018.11.12.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별지> 참조)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 도입 및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아들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0.1.1. OOO에 입사하여 다수의 해외기업 및 선진 대기업들이 사업방식을 다변화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고, 2012년경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일류기업들이 도입한 OOO을 지켜보며 이를 OOO 사업에 도입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OOO에게 당시의 산업상황 등에 대한 우려와 프로젝트에 의한 수주의 한계점을 역설하였으며, OOO는 제조업에만 치중된 OOO의 존립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량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동 사업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나) OOO는 OOO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이사회를 거쳐 OOO가 제조업에 치중한 업체로 외국어 능통자나 영업 등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 OOO의 본질적인 업무인 생산, 설계, 개발, 품질관리와 고객 관리․재무 등의 업무를 각 분리하여 집중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고 고객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점, 거래처를 다변화하여 확장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두 법인 간 OOO을 도입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였다.

(2) 청구법인 및 OOO의 영업이익 급등락을 이유로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에 대한 거래 실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용역 특성상 OOO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 영업이익률이 8.04〜16.74%(평균 11.4%)로 큰 변화가 없었고, 이는 유사업체들의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영업이익률(9.2〜38.5%, 평균 16.4%)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나) 케이씨는 쟁점계약 체결 당시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금융위기 등 불황 이유로 매출액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법인과 OOO을 도입한 이후 안정적인 영업 유지 뿐 아니라, 조선해양시장에 편중된 사업군을 넘어 원자력 발전설비 및 EPC 건설기자재 등의 사업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매출액이 2017사업연도말 OOO원에서 2018사업연도말 OOO원으로, 영업이익률도 3.08%에서 14.38%로 각 증가하게 되었다.

(3) 처분청은 OOO 특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여 “OOO가 기존의 사업구조 하에서도 청구법인 없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함에도, 왜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했는가” 등에 착안을 두고 끼워넣기 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 직접 인도방식을 취하지 아니한 중개 또는 대행 방식의 모든 거래(OOO 포함)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다양한 사업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OOO(기업 전반의 재무 및 고객관리 업무 등을 제공)과 본질적인 기능이 매우 유사한 OOO(구매 대행업무를 한정적으로 수행)은 구매대행업무 특성상 해당 대행업체를 직접 거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동 거래구조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7서4071, 2018.4. 27.)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OOO을 위한 실체를 갖춘 독립적인 법인이다.

(가) 법원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그 명의로 한 개별 거래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자에게 귀속되므로, 거래행위를 한 행위자를 위장업체로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90 판결, OOO고등법원 2019.1.23. 선고 2018누56369 판결, 참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끼워넣기 거래’ 유형에서 중간에 개입된 업체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거래과정에서 한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물품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이 사건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거래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급받은 이상 이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OOO고등법원 2019.1.23. 선고 2018누56369 판결)로, ② 공급업체에 발주서나 견적의뢰서를 보내는 등 그 명의를 써니 등으로 하였고 별도의 사업용 금융계좌를 만들어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독립된 경제주체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로, ③ 별도의 사업용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하여 지급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물품인수증을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다면 독립된 경제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OOO지방법원 2017.12. 14. 선고 2017고단2104 판결)로 각 판시하는 등 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이 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관계를 존중하고 중간에 개입된 청구법인 역시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OOO 등은 OOO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였고, 이사회를 거쳐 생산, 설계, 연구개발부문 등은 OOO가 집중하고 나머지 고객관리, 서비스 구매, 조달, 물류, 재무분야는 청구법인(2013. 2.25. 청구법인 설립)이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로 OOO와의 BPO사업 외에 디지털컨텐츠, 해외 주요고객 장비 유지보수 등의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였다.

(다) 가업승계를 통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권의 길이 있음에도 실체없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무모한 행위로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

(라) 조사청은 2018.10.4. OOO를 조세포탈범칙처분 심의요청 사실통보서 상 범칙혐의내용에 ‘이중장부 작성 등’이라고 기재하여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동 심의위원회는 2018.10.19. OOO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이중장부를 유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무혐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마) 신생기업인 청구법인이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등을 차입할 수 없게 되자, OOO가 2013.5.2.부터 2014.9.5.까지, 2016.8.8.부터 2017.10.16.까지 자신의 개인자금 약 OOO원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대여해 주었고, 청구법인은 2013.5.2.∼2014.11.31. 기간 동안 동 대여자금을 예금, 유가증권 투자 및 사무실용 건물 매입 등에 사용한 후 그 이익금과 금융기관 담보대출 등으로 OOO에게 상환하였던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독립적인 인적ㆍ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OOO와는 별도로 고유의 업무추진을 위한 인재( 외국어 능통자 등)를 선발하고자 노력을 다하였고, 다만 설립 초기에 OOO 직원들이 청구법인으로 옮겨 와 안정적인 경영에 일조하였을 뿐, 해당 직원들이 점차 퇴사한 후 현재는 청구법인이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ㆍ납부해 오고 있으며, 2015년경 부OOO고용노동청장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근로정기감독을 실시하고 시정조치 사항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는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지급규정을 각 마련하고 있고, OOO의 DC퇴직연금제를 운용하여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대행해 오고 있다.

3) 청구법인은 33명의 C/S팀, 영업팀, A/S팀, 관리팀 등으로, OOO는 47명의 생산, 연구개발, 설계엔지니어링 관련 부서로 각 편성되어 있고, 두 법인의 일부 직원은 생산제품에 대한 원천 사양과 품질유지 필수요원으로 기술영업팀 및 품질보증팀에 편성되어 혼재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유기적인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것으로 형식상 같은 팀으로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 및 OOO의 각 편성은 OOO의 업무 분담에 부합하는 인력 편성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OOO 간의 인력이 같은 명칭의 부서들에 혼재되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일부 직원이 생산제품에 대한 원천 사양과 품질유지 필수요원으로 형식상 같은 기술영업팀과 품질보증팀에 묶어놓은 것일 뿐, 각 회사의 입장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함에 있었다.

예시로, OOO C/S팀(고객관리 및 서비스)의 직원은 OOO에서 선박 및 육/해상플랜트가 완성되어 고객(선주)에게 인도된 후 1〜3년간의 의무사항인 하자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청구법인 C/S팀(고객관리 및 서비스)의 직원은 하자보증기간 이후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OOO은 업무처리 방식이 매우 일반적이고, 다른 업체가 특정 업체의 재무 및 고객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더라도 기존 업체에서 계속 담당하는 생산 등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두 법인의 직원들이 협의 후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이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인력을 완전히 구분할 경우 OOO이 갖는 업무처리의 효율이나 경쟁력 등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2016.1.8. OOO 지침에 따라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를 만들었으며, 인턴을 직접 채용하기 위한 구인표를 제출하는 등 사원 채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5) 청구법인은 소속직원인 OOO(서비스엔지니어)이 2015.11.10.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및 장의비 등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만약 청구법인의 실질이 없고 명목상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청구법인이 굳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6) 청구법인 설립 후에도 OOO의 조직구조나 업무분장, 사무실 배치 및 전화번호 안내 등에 특별한 변경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법인의 직원이 전산설비 접속 ID를 각 부여받고 청구법인 소속 구매업무 담당직원이 OOO 소유 ERP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산상 처리 미비일 뿐이다.

7) 청구법인(OOO 소재)과 OOO는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였고, 청구법인이 OOO 특성상 업무 협조 및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무실 간의 거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3의 다른 업체보다는 OOO의 사무실 일부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독립적인 물적 공간을 확보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자금 거래를 하였고,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명의로 사업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OOO는 OOO 가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을 뿐이지 의사결정 등 모든 업무는 독립적으로 각 수행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카드 해외사용액에 대한 해명자료(복리후생비 또는 여비교통비)를 검토한 결과, 정상지출된 비용으로 회신한 바가 있어 청구법인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다.

(차) 청구법인은 설립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OOO을 수행하고 있고, OOO는 설립되어 대형조선소나 선사만을 대상으로 매출 실적을 거두다가,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산업 외에 발전공기업, 대형건설사, 육상기계제조사 등 50여 곳 이상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약 OOO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카) OOO 중 구매대행의 경우 OOO가 매년 필요한 물량을 특정할 수 없을 뿐더러, 국제비철 등의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으로 구매 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구매 발주될 금액의 일정비율을 계약 수수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 업무의 경우에도 두 법인 간 협의에 따라 책정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 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OOO가 별도의 기준 또는 절차 등을 정하였다고 하여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을 단순한 끼워넣기 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 건별로 난이도가 다르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총수수료를 기준으로 건별 환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다.

(파) 쟁점계약 중 3건(2014.2.17., 2014.6.20., 2015.10.21.)에 업무대행용역 중 구매업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국내ㆍ외 출고, 재무, 고객관리 및 A/S엔지니어 파견 등을 포함한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로 매입처들과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하거나, 단가협의 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 및 OOO는 매입처들에게 기존 계약의 구조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각 매입처들은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위험 등을 직접 부담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하여 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후 원자재 단가 폭등에 대비하여 매입처에 발주를 직접 진행하면서 매입처의 요청에 따라 고액의 선금급을 지급하고 선급금 수취확인서를 받는 등 독립적으로 금융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였으며, 일부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상 피보험자로 선급금 지급을 보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제품의 하자 발생, 납기일 준수(공정 관리, 계약 이행) 등에 대한 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

1)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담당직원을 매입처의 납품 현장에 파견하여 거래 품목 및 수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명세표 상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2) 매입처들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부하였다.

3) 매입처들은 청구법인에게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과 하자 발생시 반품을 보증하는 의무이행확약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생산관리팀이 작성 송부한 생산계획서를 기준으로 산출된 물량(동봉, 알루미늄봉)을 매입처에 발주하고 입고일과 사양 수량을 대장에 기록하는 등 재고량 관리에 효율을 기하여 재고의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고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을 OOO에게 실제로 제공하였다.

(가) 거래당사자가 독립된 법적ㆍ경제적 주체로 당사자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계약이 모두 이행되었다면, 거래당사자 사이에「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가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1)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자’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3270 판결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및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은 “재화의 공급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2.17. OOO와 발주금액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수하면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대표이사가 같다는 사정으로, 실무상 정식 문건을 통해 업무를 처리(발주서)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무에 꼭 필요한 문서(자재청구서)만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처들과 자재를 공급받는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쌍방간 대금지급, 지연배상 및 하자보증 등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단순히 구매를 중개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추가공정을 통해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부가가치를 상승시켜 OOO에게 납품하기도 하였다.

예시로, 청구법인은 매입처 중 하나인 OOO 등으로부터 외함, 계기, 명판 등을 구매한 후, 이들을 조립하여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가공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상승시킨 반제품을 OOO에게 공급하였다.

(7)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쟁점계약이 명목상에 불과하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동 지청은 2019.2.11.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8) 처분청은 2018.5.17. OOO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였으며, 매출과 관련한 원시장부인 전산자료를 조작하였다면서 OOO에게 OOO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OOO가 이에 불복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소를 제기한 결과, 동 지원은 2019.9.27. “OOO는 외화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였고 의도적으로 외화계좌를 지연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NAS저장장치 열람이 지연된 기간이 길지 않고 OOO가 2018.4.17. 네트워크 담당자의 부재 및 전산 오류가 발생하여 부득이 열람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점,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 위와 같이 조사청의 고발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고, 그 항고 역시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OOO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불처벌결정(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9.27. 선고 2018과39 결정)을 하였다(2019.10.2. OOO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재판 진행중임).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청구법인에게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이익(현금)의 분여 및 세금 부담없는 부의 대물림을 하였다.

(가) 쟁점계약 이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2013사업연도 OOO원(8.03%)에서 2017사업연도 OOO원(10.34%, 누적영업이익 OOO원임)으로 급증한 반면, OOO의 영업이익은 2013사업연도 OOO원(23.11%)에서 2017사업연도 OOO원으로 급감하였다.

(나) 2017사업연도말 기준 청구법인의 1주당(액면가 OOO원) 평가액은 OOO원인 반면, OOO는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소(50.4%)하였다.

(다) OOO는 OOO의 매출신고 누락금액 OOO원을 횡령하여 개인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적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자금을 이용하여 쟁점계약과는 무관한 부동산(OOO원), 유가증권(OOO원) 등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통한 이익 OOO원 등을 재원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라) OOO의 2012.12.28. 작성된 ‘사후관리 별도 법인 설립의 건’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사후관리는 별도 법인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 사후관리 전담법인은 고객관리에 맞게 회사조직을 꾸밈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것…” 등으로 의결한 후, 2013.2.25.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이는 OOO가 자회사도 아닌 청구법인의 설립을 의결할 필요가 없음에도 OOO가 청구법인의 실사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동 법인의 설립 등을 계획하였던 것이고, 쟁점계약을 통한 이익을 자녀인 OOO 등과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편법 증여를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소속직원을 직접 채용한 사실이 없고, 조직 구조 및 전산설비 등의 운용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독립된 회사라 하기는 어렵다.

(가) OOO는 2014년경 기존 직원 20명을 퇴사시킨 후, 청구법인은 이들을 재채용하여 2018년 7월말 현재 청구법인 직원은 33명, OOO 직원은 47명이고, 두 법인의 직원은 같은 사무실에 혼재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으며, 직원의 회사 이동시 법인 간 직원 인계인수나 퇴직금과 관련한 계약이 없고, 청구법인 입사시 연봉근로계약, 퇴직금․연가적용의 근속연수 등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약정한 바가 없다.

(나) 청구법인의 신규직원 채용시 청구법인 명의가 아니라 OOO 명의로 공고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청구법인 직원에 대한 평가서류를 OOO 임원이 결재하였다.

(다) 청구법인 소속직원은 OOO 명함만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업무를 OOO 명의로 수행하였고, 다수의 직원들은 어느 회사의 소속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회사의 명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OOO 명의로 업무를 집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 및 OOO에 소속된 직원은 부서별로 혼재하면서 OOO의 설비와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인적․물적 자산이 각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각 직원은 부여받은 ID를 이용하여 OOO 전산설비인 ‘OOO’에 접속하여 각 업무단계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OOO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 및 내용을 수록하며, OOO 등 전산자료 상 수주-부품구매-생산및출고-A/S 등 일련의 사업활동을 거래처인 선사별로 기록하였다.

(마) OOO가 매년 작성한 ‘경영검토보고서’와 ‘경영검토 회의록 및 결정사항’을 보면, 부서별 업무를 프로세스별로 평가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내용이 전혀 없고, ISO9001인증서에도 OOO가 사업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OOO가 보존하고 있는 문서 또한 OOO의 ‘문서분류체계도’에 따라 OOO 부서별로 관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직원을 OOO에 파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근로자 파견은 정부허가 사항으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의 종류, 파견기간, 근로자파견계약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OOO에 직원을 파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사) OOO와 방위산업청 사이에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에 의하면, 하도급은 허가사항임에도 청구법인과의 쟁점계약을 은폐하였고, OOO지방노동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문서(산재예방지도과-10238)에 의하면, “청구법인 직원은 특수 건강검진대상이 아님”이라고 회신되어 직원의 특수건강검진의무를 면탈하였으며,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 및 시설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원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OOO 편의에 따라 청구법인을 부인하여 각종 법적의무나 책임 등을 면탈하였다.

(3)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

(가) 청구법인-OOO의「자재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면, 개별계약시 물건의 품명, 사양, 단가, 납품장소,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주요내용을 약정하여야 하고 품명 등이 표시된 별도의 문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송부한 발주서만 있을 뿐, 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계약과 관련한 발주서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도 구분 없이 수수하는 등 매입처와 거래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업무대행용역의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의 관리팀 내 구매파트OOO이 ERP에서 부족 재고량을 확인하거나 생산팀의 요청에 따라 매입처에 주문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재무파트에 인계하면 재무파트 이유주가 1주 단위로 매입처별로 합계하여 합계금액에 쟁점계약 상 약정 수수료율을 가산하여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 구매 거래단위별 이윤율은 확인되지 않고, 2015사업연도말까지의 약정 수수료율과 다르게 이윤율을 19.5%〜50%까지 임의 적용을 하였다.

예시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4.10.15.자 공급가액 OOO원, 2014.10.20.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게 수수료율 50%를 가산한 후 2014.10.23.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 지출 및 업무를 집행하고 OOO로부터 약정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OOO가 매년 실시하는 대리점 교육자료인 ‘2016년 해외 AGENT 참석자 명단 및 진행사항’에 의하면, C/S팀 OOO(청구법인 직원)이 OOO 명의로 해외 10개 업체 직원 10명을 초청하고 OOO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OOO원을 지출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각자가 부담할 비용과 제공받은 편익 등을 각 귀속된 내용대로 구분,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 구분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 OOO는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부품 등을 고가매입하여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였고, OOO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주장은 객관적 사실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아웃소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을 퇴사시켜 청구법인 직원으로 만들고 OOO 소유의 유ㆍ무형자산을 이용하여 자전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

(마) 이 건 세무조사 당시 OOO는 청구법인의 업무대행용역을 OOO 직원이 수행한 사유에 대하여 업무효율성 목적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감안할 때, OOO 자신도 쟁점계약의 실체를 부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바) OOO가 경영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작성한 ‘경영검토보고서’와 수시 작성하는 ‘경영검토회의록 및 결정상황’ 등에 각 부서별 업무프로세스 및 목표달성도를 평가 및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클레임감소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경영검토보고서 상 청구법인의 업무대행 적정여부에 대한 평가 내용이 전무하고 ‘청구법인의 명칭’ 또는 ‘업무대행’이라는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사) OOO가 인증 받은 공식문서인 ‘ISO9001인증서’ 상 업무대행용역에 관한 내용이 없이 OOO가 사업의 전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고, 방위산업청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 상 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OOO의 이의신청 시 OOO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OOO의 아들이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기술영업팀 과장)이 OOO에게 OOO의 도입을 주장하였다고 하나, OOO이 2013사업연도 당시 OOO 도입을 주장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면, 위 경영검토보고서 등의 관련문서 상 쟁점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 6개월의 세무조사 기간 동안 OOO이라는 해명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지, 조사 수임대리인인 세무조사컨설팅 및 세무법인 OOO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의견서’ 상 OOO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 설립 당시 법인 등기한 사업장소재지는 OOO 개인 소유이던 상업용 건물 지하 1층 주차장(OOO 소재)으로 사실상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만한 업무공간이 없었고, 2015.6.15. OOO로부터 동 건물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 사무실 내 일부를 임대차하였다고 하나, 어디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조사기간 중 청구법인명 팻말 부착 및 책상 재배치), 회계팀 책상에는 법인세 신고서 등의 소규모 서류 편철만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2014년 2월경부터 임대차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3회에 거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의 양식 및 임차목적물이 각 달라서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법인설립등기 서류상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일, 발기인 총회일, 정관 작성일 등이 2013.2.25.이고, OOO 등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같은 날짜에 OOO 등은 모두 해외체류 중이어서 법인설립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고, 「상법」제289조는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절대적인 기재사항인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 정관에 ‘사업장을 OOO 내에 둔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상법」제172조는 본점 소재지를 법인의 창설적 효력을 갖는 등기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활동을 할 수 없는 OOO 개인 소유의 건물 지하 1층(주차장)으로 등기를 하였다.

(라) 쟁점계약은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창업주이자 실사주인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독립적인 업무대행을 제공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된 회사가 아니라, OOO가 자녀 OOO 등에게 세금부담이 없이 부를 대물림할 목적으로 설립한 위장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마) 청구법인은 OOO와 자녀가 회사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지배의 완전성), OOO의 주요 자산을 공동사용하고 있으며(재산의 혼융), 조세탈루, 군사기밀 유출, 허위문서 작성 및 건강검진 의무면탈 등으로 국세청, 방위산업청 등의 적법한 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거래처 및 직원 등의 권리를 침해하였고(채권자의 권리침해), 설립 당시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나 3년간 누적영업이익이 OOO원에 달하는(자본의 과소성) 등 위장회사로서 법인격 부인을 적용할 만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5)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의 제공시 금융위험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대행용역의 각종 설비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OOO가 사실상 증여한 (영업)이익 OOO원과 OOO의 가수금 OOO원 및 은행차입금 OOO원 등을 재원으로 쟁점계약과는 무관한 금융상품(국내 주식, OOO 관련 펀드를 이용한 금융투자자산) 및 부동산 등 OOO원 상당의 자산을 취득하였다.

(나) 2017사업연도말 OOO의 은행채무액은 OOO원, 현금 재고액은 OOO원인 반면, 청구법인의 사업운영 관련 채무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원자재 구매대행 시 OOO원에 달하는 자금을 직접 조달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금융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는 쟁점사안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전제에 따른 판결로, 이 건 청구법인과 OOO 관계, 증여세 탈루 목적, 실제 업종 영위, 거래행태 및 내용, 인적ㆍ물적 설비 유무, 거래 규모 등과는 상당 부분이 달리하고 있다.

(7)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정당한 자료열람, 구체적인 자금관리 및 집행현황 및 직원 전출입시점의 근로계약 관련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전산장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담당직원을 도주시키는 등 자료열람을 거부하고 NAS매출대장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 등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함에도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하여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18.3.26.〜2018.9.30.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의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매출취소하고 업무대행용역의 제공을 위한 명목으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매입취소한 후, 관련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쟁점계약에 따른 (영업)이익의 상당액을 부인(위 매출취소분 손금산입·매입취소분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OOO원) 및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OOO원)를 각 적용배제한 후,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OOO원)를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 대표이사는 OOO이고, OOO 및 그 배우자 OOO은 OOO 지분 99%를, 자녀 OOO과 OOO은 청구법인 지분 99.8%를 각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3.2.25. OOO 개인의 소유이던 OOO의 지하 1층(주차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선박부품제조업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6.15. OOO로부터 동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과 OOO는 2014.2.17.〜2017.10.1.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과 OOO의 수입금액, 영업이익 및 이익잉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말 현재 누적영업이익이 약 OOO원인 반면, OOO의 영업이익은 2013사업연도말 약 OOO원에서 2017사업연도말 약 OOO원으로 급감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 자산 및 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사) 2017사업연도말 기준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액면가액 OOO원)이고, OOO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2013사업연도말 OOO원에서 50.4% 감소)이며, OOO의 자녀 OOO 등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는 설립 당시 OOO원(지분 99.8%)에서 4년만에 약 180배가 급증한 OOO원이다.

(아)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조사청의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의 제공을 위한 독립된 사업장이 없었다.

1) OOO 소재 건물 내에 청구법인의 임차사업장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식을 확인할 수 없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명의 팻말 부착 및 책상 재배치를 하였다.

2) 청구법인 및 OOO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2018년 3월경 제시한 두 법인 간의 임대차계약서(a)는 OOO가 2016.3.1.부터 청구법인에게 ‘OOO’의 일부를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OOO의 전(前) 사업장으로 2015.4.20. 이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허위의 제조원가명세서에 짜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으로 만든 것이다.

3) 청구법인 및 OOO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2018.7.16. 제시한 3건의 임대차계약서(b)는 2014년 2월경부터 OOO 사무실 내 일부를 청구법인의 업무공간으로 임대차하고 관련 임대료를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서(a)와 관련하여 2016년 3월부터 발급한 세금계산서 외에는 달리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임대차계약서(a) 및 3건의 임대차계약서(b)의 양식이 서로 다르며, 위 임대차계약서(a)의 임차목적물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3건의 임대차계약서(b)의 임차목적물은 ‘OOO’과 ‘OOO’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나) OOO는 OOO의 매출신고 누락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OOO원 상당의 부동산 및 OOO원 상당의 유가증권 투자 등에 사용한 후, 쟁점계약에 따른 (영업)이익 OOO원 등을 재원으로 OOO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OOO에게 동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였고, 관련 대가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면서 증빙으로 OOO 관련 보도자료, 2014.2.15. 체결한 OOO의 사무실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OOO지방고용노동청의 정기 근로감독 실시 및 시정공문,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표준근로계약서, 청구법인 소속직원(OOO)의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 및 장의비 청구자료, 수익증권 잔액증명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등 해명자료 및 검토 결과 회신공문, 단가요청 관련 공문,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당사자 변경 계약서, 이행(선급금, 하자)보증보험증권, 선급금 수취 확인서, 거래처 원장(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거래명세표, 시험성적서, 구매대행계약서, 자재청구서, 청구법인과 매입처 간 체결한 자재거래기본계약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2019.2.11.자 불기소처분 결정서(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항변한다.

(가) 2017.4.1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 OOO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임차보증금(OOO원)과 임차료(연 OOO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은행으로부터 2015.6.15. OOO원, 2016.8.9. OOO원, 2016.11.22. OOO원의 자금을 각 대출받아 2016년 7월경 OOO가 전혀 생산하고 있지 아니한 OOO, OOO, OOO 등과 같은 고도의 IT전자 전기장비 생산사업을 위하여 OOO 소재 공장부지 약 OOO을 매입한 후, 국내외 경기 진행상황을 고려하면서 투자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이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OOO 대표이사가 같은 상황에서 인지도가 있고 업역이 넓은 OOO 명의로 직원채용 공고를 내는 것이 우수인력 채용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OOO 명의로 채용공고를 한 후 이력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채용 및 면접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1.8. OOO 지침에 따라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표준인턴지원협약서를 만들어 인턴을 직접 채용하는 구인표를 제출하였으며, 2014년경 신규로 매년 평균 5명 이상의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 2019년 11월말 기준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라) OOO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명칭, 청구법인과 OOO 간 주요 거래 및 채권ㆍ채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실시되기 전 2014년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이를 공시(청구법인의 독립성)하였다.

(마) OOO는 국내 조선소만 의존한 채 제조생산에만 집중해 왔으나, 업황의 부진 및 생존전략을 위한 글로벌 조직과 인재에 의한 수출 강화라는 것을 깨닫고 제조, 생산, 품질, 연구, 개발을 제외한 비핵심업무는 독립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아웃소싱(OOO)을 추진하였던 것이며,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인 OOO의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충분한 역량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보유한 OOO이 2014년경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200여 건의 영문 표준장비 작동통보서 등 각종 영문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 OOO는 23개의 현지 대리점을 구축하고 고객관리를 통해 300여 곳의 국내외 고객사를 확보하였으며, A/S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년 10개국씩 현지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유럽 환경규제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등 많은 실적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조직과 인재를 갖추고 OOO의 제품을 글로벌시장에 소개하고 해외고객사에게 장비 및 그 작동에 대한 신뢰성 리포트를 제출한청구법인의 업무대행용역 성과에 있었다.

(바) 처분청은 2018.11.1.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청구법인 및 OOO, OOO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동 지청은 “청구법인은 실제 존재하여 운영되는 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 또는 매입처인 OOO 등과의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결정(2018형제30287, 2019.2. 7.)을 하였고, OOO고등검찰청(2019고불항708, 2019.7.26.) 및 대검찰청(2019대불재항1109, 2020.2.27.)은 처분청의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업무대행용역업을 실제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OOO와 명목상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고, 실물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직통전화번호 안내문에는 ‘OOO’로 통합표기(OOO 직원명은 ‘K’, 청구법인 직원명은 ‘N’)되어 있고, 청구법인 직원은 부여받은 ID를 이용하여 OOO 전산설비인 ‘OOO’에 접속하여 각 업무단계별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OOO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 및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전산자료 상 ‘수주-부품구매-생산및출고-A/S’까지 일련의 사업활동을 거래처인 선사별로 기록하고 있다.

(나) 업무분장에 의하면, C/S팀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구분없이 선사별로 분장되어 있고, A/S팀별 엔지니어도 구분없이 3개팀(청구법인 1명, OOO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OOO가 매년 작성한 ‘경영검토보고서’와 ‘경영검토 회의록 및 결정사항’ 등에 의하면, 부서별 업무를 프로세스별로 평가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에 관한 언급이나 평가내용이 전혀 없으며, OOO가 사업의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품질경영메뉴얼(ISO9001인증서) 인증’을 받았다.

(라) OOO가 청구법인 직원을 직접 모집공고한 자료, 청구법인 직원들의 명함(OOO 표기), OOO지방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10238)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작성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실제 소속된 직원은 없고, OOO와 별도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

(마)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게 부품 ‘OOO’ 발주 시 OOO 명의로 발주서를 발송하고, 매입처인 OOO과 거래 시 OOO 명의 최고서를 발신하였으며, 매입처인 OOO 견적서 및 견적가격 계산서 상에 거래상대방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물류운송 위탁계약 체결 시 청구법인과 OOO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청구법인 소속직원(OOO)이 OOO 매출처인 OOO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고, 매입처인 OOO가 수신자를 ‘OOO 구매부 담당자’로 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처인 OOO에게 발송한 ‘발주서’ 상에 기재된 이메일 및 웹주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의 도메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의 제공시 금융위험 등 거래위험을 직접 부담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독립된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OOO의 조직도, 업무분장표, 직원배치표 및 직원의 업무내용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소속직원이 OOO 명의의 명함만을 소지하면서 기존의 OOO 사무실 내 좌석을 계속 유지한 채 전산설비 접속ID를 부여받아 OOO 사업설비를 이용하여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보이고 업무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임의로 적용되거나 가격협의 및 결정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의 내부문서인 품질경영메뉴얼(ISO9001인증서), 경영검토보고서 및 조직도 등에 청구법인의 업무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상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금융 및 재고위험 등의 거래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외에는 직원 공고․모집, 부서 배치 및 성과평가 등의 책임을 OOO가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법기관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사청의 고발 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할 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사실인정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0.6.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참조),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OOO에 비해 청구법인(OOO의 자녀 OOO과 OOO이 지분 99.8%을 보유)은 신생기업으로 사업관련 자산 등이 부족함에도 OOO가 청구법인에게 아웃소싱(OOO)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내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인 OOO가 자녀인 OOO 등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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