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관0184 (2006.05.0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여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적용세율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허세율을 적용 받은 수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9.1.)외 6건으로 화장품 원료인 OOOOOO OOOO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아황산나트륨으로 보아 OOO OOOOOOOOOOOO호(양허세율 5.5%)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쟁점물품이 ‘에스테르 전분’으로서 OOO OOOOOOOOOOOO호[양허세율 : 8%(추천), 385.7%(미추천)]에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 2005.8.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화장품 원료에 전용되는 전분 유도체로서, 농산물 가격안정과는 무관한 품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추천이 있는 경우 저세율(8%)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수입당시에는 품목분류 변경전의 세번으로 알고 있어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품목분류 변경이후에는 추천기간이 경과하여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세액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특정용도에 따라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품목이 아니며,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추천이 있는 경우 저세율(8%)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385.7%)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화장품 원료의 전용품목으로 농축산물과 무관함에도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세율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추천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제57조·제63조·제65조·제67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3. 제69조·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율표
HSK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HSK 2832.10
아황산나트륨
HSK 2832.10-9000 기타 기본 8%
HSK 3505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재로 한 글루
HSK 3505.10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HSK 3505.10-500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전분 양허 : 8%(추천), 385.7%(미추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7839호, 2002.12.30.)【별표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백색분말의 변성 전분으로 주로 화장품 제조용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 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사실과, 부산세관장의 분석결과 OOO OOOOOOOOO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농산물 시장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물의 일부품목에 대하여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쟁점물품과 같이 화장품 제조용 원료를 농림축산물로 보아 농림축산물에 적용되는 고율의 세율을 쟁점물품에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OOO OOOOOOOOOOOO호에 분류되는 전 품목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인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의 대상품목의 범위에서 농산물로 분류하여 농업에 관한 협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쌀을 제외한 전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제한 등의 시장장벽을 제거하고 관세화를 하였고,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수입국가의 농가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에는 예외적으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여 정해진 물량 이내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율의 세율을 부과하고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관세양허 원칙에 따라쟁점품목의 세율도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여 1994년 12월 국회 비준을 받은 것으로 특정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당해세번전체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농산물 등의 용도가 아닌 화장품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지만, OOO OOOOOOOOOOOO호에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세율 적용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고율의 세율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쟁점품목은 OOO OOOOOOOOOOOOOO OO OOO OOOOOOOOOOOO호로 분류된다고 보아, OOO OOOOOOOOOOOO호중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적용세율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접근물량이 1년 단위로 설정·운용되고 있어 시장접근물량의 한도가 소진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로서 회계연도가 변경되기 전까지 소급하여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 적용 추천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가 변경되리라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처분청을 탓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