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745 (2007.09.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양도대금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추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5.5.11.OOOO OOO OOO OOO OOO O O,OOOO외 10필지26,4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父 김OO으로부터취득하였다.
나. 김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거래를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12.5. 청구인에게 2005.5.11. 증여분 증여세 29,21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父 김OO이 청구인에게 1999.8월 토지를 증여한 후 2005. 4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동생들에게 나누어 증여하려 하였고, 장손인 청구인은 대대로 내려온 쟁점토지를 지키고 싶어 퇴직금 등으로 쟁점토지를 父 김OO으로부터 매수하고 父 김OO은 그 매매대금을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금 등으로 상가건물을 부인명의로 구입하여 음식점을 개업하고 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동생들 몫 쟁점토지 대금을 동생들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를 주장하나, 쟁점토지 원소유자인 父 김OO에게 대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었으며, 동생들과의 금전 차용증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2005.5.11. 청구인의 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이 실제 양도대금을 본인의 퇴직금과 주식양도대금으로 주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실제 양도대가를 주었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134,900천원)이 쟁점토지 공시지가(134,854천원)의 100.3%인 점 등을 들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9.8.20. 父로부터 기증여받은 토지 가액(83,376천원)에 쟁점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퇴직금, 퇴직시 인출한 우리사주 판매대금으로 충당하려 하였다며 청구인이 2005.4.30. 주식회사 OOOOO 퇴직시 퇴직금으로107,395,24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이 2005.5.6. 동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8,080주를 인출하였다는 주식(우리사주)인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 후 퇴직 후 생계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과 달리 동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부인명의로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다 하면서, 청구인의 부인 박OO 명의 OOOOOO(OOOOOOOOOO OO O OO OOOO, OO OOOOO) 사업자등록증, 사업장매입관련 세금계산서(2005.4.20.~2005.8.1. 3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공급대가 207,501천원의 세금계산서 수취), 2005.8.1. 박OO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97,2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업장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따라, 동생들에게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이를 동생들로부터 차용하였다며 동생 김OO외 4인으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각자의 몫인 27,000천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은 3년이내 갚기로 하였다는 차용증(2005.5.8.) 및 위 차용사실에 대한 김OO외 4인의 확인서(2006.10.28.)를 제출하였다.
(라)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 재산의 양도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하여는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대부분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적인 자료이고, 청구인의 동생들의 확인서 및 본인명의 차용증은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