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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6 2014가단245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17,811원 및 그 중 46,976,509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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