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312 (2006.04.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국세를 체납하고 폐업(2004.5.21)함에 따라 청구인 OOO(지분 40%)과 그의 아들 OOO(지분 20%)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11.22 소유지분에 상당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5.3.23 이의신청결정문을 청구인 앞으로 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그와 무관한 김OO에게 송달된 이의신청결정문을 전달받지 못하다가 2005.9.20경에야 우연하게 전달받았음을 주장하면서 2005.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편물송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2005.2.16)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을 2005.3.23 청구인에게발송(OOOOOOOOOOO OOOOOOOO O OOOOOOOOOOOOOOOO)하였고, 이를 2005.3.25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OO의 확인서(2006.3.27 작성)를 보면 “2005.3.25 청구인 앞으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받아서 청구인의 집 앞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주고 있다”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은2005.3.25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여진다.
(4) 위 사실과 전시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등기우편물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발송(2005.3.23)된 이의신청결정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2005.3.2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05.12.1에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