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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453 | 상증 | 2014-08-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453 (2014.08.1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입법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소급입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법령상 과세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대지 1,546.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그 지상에 있는OOO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에게 1999.2.5. 동OOO의 준공시부터 임대해 오다가, 2006.8.8.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부터는 동 수혜법인을 통하여 계속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며, 2013.7.22. 동 임대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13.10.17. 위 규정이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2.12.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2006.8.8.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수혜법인을 설립하였고(청구인이 주식 100% 소유), 당시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증여자 소유 OOO이 1999.2.5. 준공되어 8년째 운영되고 있었으며, 준공시부터 쟁점토지는 지속적이고 독점적으로 증여자에게 임대되어 온 것으로 이는 현물출자 이후에도 동일한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가 세법 규정하에 쟁점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사적계약에 의하여 호텔사업자인 증여자는 토지소유자인 수혜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임대료는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세법이 정하는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임대료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납세자에게 과다하고 불합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입법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익)의 규정은 2012.1.1. 이후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바,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쟁점토지 임대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증여자와 수혜법인 상호는 원래의 상호로 기재함).

(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나) 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2) 증여자가 제출한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2011.12.31. 공포, 법률 제1113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하는 것이므로 이를 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는 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자기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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