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전0215 (1993.06.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이 되어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따른결정]
국심1996전0405
[주 문]
OO세무서장이 92.5.16 청구인에게 과세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7,840,220원 및 동 방위세 19,568,0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4.12.30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149㎡와 같은동 OOOOOO 대지 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부동산 등기부(쟁점 토지가 환지된 같은동 OOOOOO 대지 148.3㎡)상에는 90.6.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90.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7,840,220원 및 동 방위세 19,568,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30 이의신청과, 92.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4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6.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토지중 일부가 OO직할시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게 되어 그 부분의 보상금 수령 등으로 등기이전이 지연되고 있었는 바, 그 후 위 OOO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따라 소유권등기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에게 이전되었을 뿐이므로 위 OOO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②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양수자 및 매매대금등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8.1.27 약정하여 그 날 공증한 사실약정서에서 “상기토지(쟁점토지를 말함)의 매매계약을 84.6.20 체결하여, 같은해 7.23 토지대금 잔액을 완불하였으나, OO직할시 도시계획상 양자합의에 의하여 추후 등기이전을 받기로 하고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는 보상대금은 매수인이 수령하되 잔여평수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함”이라고 되어 있고,
둘째, 쟁점토지가 89.8.21 구획정리 완료되어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48㎡로 환지되고, 환지정산금 5,464,000원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후 위 OOO의 예금계좌 (OOO OO OO지소,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90.2.9 무통장 입금시킨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과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93.3.13자 OOO OO OO지소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도의뢰를 받고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당초매매가액 143,000,000원에 불만을 갖자 청구인이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약하기 위하여 계약금 15,000,000원의 배액인 30,000,000원과 중도금 55,000,000원 등 합계 85,0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OOO과의 매매계약을 해약하고자 하였으나, OOO이 이에 응하지 않게 되었고, 한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90.4 가처분등기(90카 2498)를 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소장, 공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넷째, 위 매매대금을 추적한 바, 매수자인 OOO의 자금이 위 OOO가 제기한 위 소송의 수임 변호사 OOO 사무소의 사무장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다섯째,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위 OOO가 매매대금 14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영수증 교부를 거부함에 따라 그 대금지급 수단인 자기앞수표 전부를 사본하여 비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에 의하여 그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토지를 84.7.23(잔금청산일)에 위 OOO에게 1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도시계획에 의한 환지 및 양 당사자 사이의 사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 중, 청구외 OOO이 위 OOO로부터 환지된 후의 쟁점토지를 143,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OOO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직접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그렇다면, 위 OOO의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이 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