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174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더욱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98.25㎡ 및 그 부속토지 14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8.1.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88,000원, 농어촌특별세 136,400원, 합계 1,624,4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1998.7.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일인 1998.7.31.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가 완결될 것으로 믿고 1998.8.1.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을 살펴본 바, 비가 새는 등의 하자가 있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1998.7.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62,000,000원중 3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32,000,000원은 1998.7.31.에 지급키로 하였다. 그 후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1998.8.1. 그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까지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청구인은 1998.8.1.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일(1998.7.31.)에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