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관0027 (2001.7.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피가 제거된 ‘연근’이 변색방지를 위한 일정한 수용액에 담겨있으나 원상의 신선한 상태로서, 그 저장처리로 인해 조제된 식품으로 간주될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번 2005호가 아닌 세번 0714호로 품목분류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9.10.27~2000.3.20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7건으로 LOTUS ROOT(신선연근: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005.90-9000호(기본 2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관세청의 정보분석지시에 의하여 2000.4.10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세번 0714.90-9090호(양허관세 406.5%)로 품목분류변경하여 2000.11.17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191,368,06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 식품공전에 의하면 “가공식품”이란 “농·임·축·수산물 등 식품원료를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처리한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공식품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은 신선연근에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인 구연산나트륨 및 명반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가공식품에 해당한다.
(나) 관세율표에 저장처리한 채소,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대하여 분류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식초, 초산 또는 설탕 이외의 식품첨가물인 구연산나트륨 및 명반으로 조제 또는 일시저장처리한 채소,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냉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번 2005.90-9000호로 분류된다. 처분청에서 구연산나트륨 및 명반으로 침지한 것을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소 등 식물의 조제 또는 일시저장처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다.
(가) 관세법은 매우 복잡다기하고 기술적인 법률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의 세법해석 및 적용에 관한 언동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의 합법성과 국민의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이익형량에 의한 형평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판시하고 있다.
1) 처분청에서는 1995.8.이후 쟁점물품을 세번 0706.90-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면허 및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면허 및 신고수리는 법률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서 마땅히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면허 내지 신고수리는 자신이 수입한 물품을 관세율표상 어느 세번으로 분류하여 신고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그래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왔으므로(신뢰에 따른 행위),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2) 처분청은 2000.7.11 쟁점물품을 세번 0714.90-9090호로 변경하였는데, 연근은 전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근, 무와 비슷한 용도의 식용뿌리로 사용되고, 전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염장연근도 전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같은 세번으로 분류하였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세번 2008호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쟁점물품은 세번 0706.9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청구인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0706.90-9000호로 분류한 것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견해표명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행위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입대금을 약정하여 왔는 바, 처분청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구속받는 것이며, 모든 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와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취지이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149 판결).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변경을 대외적 효력을 갖는 고시로서 공고된 바도 없이 이미 종료된 쟁점물품의 수입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는 세계각국이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하나의 약속으로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기준이 된다. 수입물품은 “식품공전”에 의하여 품목분류 할 수 없으며 설사 “식품공전”의 가공식품기준을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탈피한 신선연근 그대로의 외관과 육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오히려 쟁점물품에 첨가된 구연산나트륨과 명반이 원상을 유지한 변색방지 등을 위한 보존제로서의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가공식품으로는 볼 수 없다.
(나) 관세율표 제7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소 등에 대한 일시저장처리(제0711호)는 사용전의 수송이나 보관중에 단지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육질이 전혀 변하지 않은 탈피한 신선연근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제시된 상태에서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없다. 따라서 신선한 연근을 구연산나트륨과 명반이 첨가된 수용액에 단순 침적한 것은 신선한 연근의 선도유지를 위한 처리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가) 관세의 부과·징수는 순수한 신고납부방식에 의하고 있으며 신고한 세액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수리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관장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신고납부한 세액을 사후에 심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 신고납부제하에서 수입신고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 구비여부만을 심사하고 신고내용대로 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신고수리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법상 신고수리의 개념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세번 2005.90-9000호에 분류된다는 어떠한 유권해석도 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세번 0706.90-9000호가 아닌 세번 2005.90-9000호로 수입신고하므로써 신뢰의 대상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세관장이 사후심사결과 청구인의 수입신고중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오류를 시정하고자 세번을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관세법 제17조의2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당연한 책무로서 적법한 것이며,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0714.90-9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2005.90-9000호인지 및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세율】별표 관세율표 세번 0714.90-9090호에 “기타 서류(薯類)”를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5979호, 1998.12.30)〔별표1의 나〕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율로양허하거나국내시장개방과함께기본세율보다높은세율로양허한농림축산물에대한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세번 0714.90-9090호 “기타 서류(薯類: 고구마, 칡뿌리를 제외한다) 시장접근물량이내 20%, 시장접근물량초과 1999년 406.5%, 2000년 420.2%”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외피를 제거한 원상의 신선한 연근이 변색방지등의 보존제인 구연산나트륨 2.5%, 명반 0.5%가 첨가된 물에 담겨져 있어 외관상태와 육질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 탈피한 신선한 연근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물품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견품과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신선연근에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인 구연산나트륨 및 명반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가공식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2005.90-9000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의 규정과 수입물품의 성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세번 0714호에는 고구마 기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을, 세번 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를, 세번 2008호에는 기타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품목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 7류에는 채소류와 식용의 구근류가 분류되고 채소에 대한 가공한계는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일시적 저장처리정도이다. 반면, 구근류의 경우 신선, 냉장, 냉동, 건조까지는 채소류와 동일하나 일시저장처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설명이 없다. 이는 1차상품상태의 구근류 유통과정에서는 일시적 저장처리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차상품의 구근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시적 저장처리방법을 적용한 구근류의 경우, 이러한 일시저장처리는 1차상품의 본질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가공이 발생하였다면 세번 0714호, 아니면 제 16류에서 제 21류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물품의 본질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한편, 제 20류에는 주로 식초나 초산 또는 설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되는 물품은 세번 2008호에 품목분류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때 제 20류에 분류되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는 저장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직접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가공함에 목적이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탈피한 신선한 연근을 수송이나 보관중에 단지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를 한 것으로 제 20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곧바로 직접 식용에 공할수 있도록 할 목적의 조제나 저장처리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구근류의 경우 제 7류에서 일시적 저장처리에 대하여 설명이 없다고 해서 제 20류의 근본적인 성격에 적합치 않은 물품을 획일적으로 제 20류에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개별물품의 가공정도와 조제 또는 저장처리의 정도에 기초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색방지를 위해 일정한 수용액에 침지한 상태로 거래된 쟁점물품을 본질적으로 신선한 연근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뿐 그러한 저장처리로 인하여 조제된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신선한 연근으로 인정하여 세번 0714호에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동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5.8.28 및 1997.3.7 외피를 벗기지 않고 물에 침지도 아니한 신선한 연근을 세번 0706호로, 1999.10.27 이후 쟁점물품을 세번 2005호로 각각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다. 1999.11.5 관세청에서 염장연근에 대하여 세번 2008호로 품목분류하여 각 세관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2000.4.25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0714.90-9090호로 분석회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5.8부터 외피를 벗기지 않고 물에 침지도 아니한 신선한 연근을 세번 0706호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이 수입면허 및 신고수리를 한 사실에 대하여 관세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이나,
우선 1994.1.1이후부터는 수입신고납부서 교부제도를 폐지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세관장의 면허나 신고수리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세관장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으로서 ①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신고수리가 신뢰의 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고, ② 신고납부제하에서는 납세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세액을 스스로 계산 기재하여 수입신고하며 세관장의 세액심사는 사후에 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수입면허나 신고수리가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나 책임있는 공무원의 견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1996.11.28선고 대법원 96가합43350 판결)이므로 신의칙을 위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을 2005호로 결정하여 개별 납세자나 일반국민에게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세번 2005호로 수입신고하였고, 과세관청에서는 2000.4.25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의견을 받아 부족 징수한 관세를 추징함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 신고일자 | 관 세 | 가산세 | 합 계 |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 99.10.27 99.11. 3 99.12. 7 99.12.16 99.12.28 00. 2.25 00. 3. 6 00. 3.20 | 2,017,910 23,359,240 24,838,570 24,475,860 24,317,790 22,924,240 22,996,460 22,794,130 | 201,790 2,335,920 2,483,850 2,447,580 2,431,770 4,584,840 4,599,290 4,558,820 | 2,219,700 25,695,160 27,322,420 26,923,440 26,749,560 27,509,080 27,595,750 27,352,950 |
8건 | 167,724,200 | 23,643,860 | 191,368,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