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1가단1022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36,09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636,09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