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25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산지역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마산 아리랑 파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전과 11범이고 현재 창원 교도소에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피해자 B( 남, 26세) 은 주거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 와는 사회 선, 후배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23: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변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 지간인 건 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에 귀가를 하려고 하자 위 F가 옆에 있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잡으라

고 하였다.

이에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선배들이 다툼을 하자 화가 나서 E 편의점 옆에 세워 진 플라스틱 우유상자를 발로 걷어차자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짜증나냐,

반항하냐

"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시간 경 순천시 C에 있는 ‘G’ 술집 내에서 피해 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단둘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아무런 말없이 빈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서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여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3. 공갈

가. 2014. 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경 위 제 1, 2 항과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