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가합4009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이 2019. 8. 1. 작성한 증서 2019년 제 744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제 256조 제 1 항( 자백 간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이 2019. 8. 1. 작성한 증서 2019년 제 744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제 256조 제 1 항( 자백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