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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084 | 법인 | 2021-05-20
[청구번호]

조심 2020중0084 (2021.05.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〇〇〇〇는 물적․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〇〇〇〇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선수금을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회계상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선급금의 상당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이를 쟁점사업의 업무대행보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6서3867 / 조심2018중10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매장묘분양 및 유지관리업을 목적으로 1976.7.21. 설립된 법인으로, OOO 일원에 현대화된 납골공원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5.3. 특수관계법인인OOO와 쟁점사업에 대한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0.5.24. OOO과 쟁점사업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9.11. 공사착공하였으며, 2006년부터 납골시설을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11.부터 2019.7.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1) OOO가 쟁점사업 추진자금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OOO로부터 차입한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이자비용 OOO을 청구법인이 업무대행보수의 형태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특수관계법인인 OOO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비용을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할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콘도매직스로부터 인허가 업무 등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업무대행보수 합계 OOO 중「법인세법」상 시가OOO를 초과하여 지급한OOO(OOO의 합계액으로, 이하 “쟁점업무대행보수”라 한다)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할 대상이다.

(3)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계속하여 OOO에 대한 선급금을 계상하였고 2014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매년 선급금 잔액 OOO(단 2017사업연도말 기준 잔액은 OOO으로, 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합계 OOO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차입금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 이자상당액을 업무대행보수로 지급한 것은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가) 사업추진비로 사용된 쟁점차입금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1) OOO 회의실에서 열린 인허가업무수행 회의록(2000.6.7.)에 의하면, 채권자인 대우건설이 OOO와 외부 전문업체간의 인허가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인허가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업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OOO가 OOO에게 별도로 보고한 것을 알 수 있으며, 2000.6.14. 회의록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추가 매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OOO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대표이사가 언급한 내용이 있는바, OOO은 시공사 겸 채권자이므로 쟁점사업에 대해 업무진행보고 및 자금집행관리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OOO은 2000.5.24. 체결한 OOO와 쟁점차입금에 대한 자금대여 약정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통합하기 위하여 OOO와 기본합의서(2005.11.24.)를 체결하면서 쟁점차입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에는 자금용도를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OOO의 쟁점사업 추진관련 경비 등”으로 기재하였으므로 OOO은 쟁점차입금을 OOO가 사업부지 매입과 사업추진경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2) 조사청은 2007년 10월경 국세심판원 결정(국심 2006서3867, 2007.10.29.)에 따라 대표이사가 토지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OOO이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취득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심판원에서는 토지매매계약서와 자금계좌 이체내역을 전부 확인하여 토지취득 자금으로 인정한 것을 조사청이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추진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3) OOO가 2000년 9월경 경기도에 납골당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조직적 업무방해 및 민원제기 등 강력한 저항운동을 펴기 시작하여 인허가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로 인하여 OOO가 지역주민 민원해결 및 시위주민들 회유를 위하여「법인세법」상 적법한 지출증빙이 없는 현금지출이 많이 발생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의 대표이사의 대여금잔액만 보고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의견이나, 대표이사의 대여금 발생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집행 권한이 있는 OOO의 승인하에 OOO의 대표이사가 인허가 취득업무 및 사업부지 매입 등 중요한 자금집행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쟁점차입금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었고,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자금을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자금을 사업부지 매입 등 사업추진비로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대표이사 대여금 및 관련 이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쟁점차입금 중 대표이사가 관리한 자금 OOO 중 적격증빙이 있는 사업추진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표3>과 같이 대여금 또는 미수수익 회수 합계액 OOO으로 회계처리하였다.

OOO

3) 대표이사가 관리한 자금 OOO을 전액 사업추진비로 사용하였으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OOO을 우선 상환함에 따라 회계상 대표이사 대여금 OOO(증빙불비 자금 지출액 OOO과 이자회수액 OOO 합계액)이 아래 <표4>와 같이 계상되었다.

OOO

4)「국세기본법」제16조 제2항에서는 회사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쟁점차입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업무무관비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

(다) 쟁점사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OOO가 쟁점차입금의 채권자이자 시공사인 OOO을 인허가 취득과정에서 배제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OOO는 실제로 쟁점차입금을 쟁점사업의 사업부지의 매입대금 및 각종 운영경비 등 쟁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차입금의 업무대행보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업무대행보수는 OOO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채권자를 포함하여 약정한 것이며, OOO가 대행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정당하게 청구 가능한 용역보수를 청구한 것이므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거래에 해당되어 월정액 용역보수지급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작성한 업무대행계약서 및 기본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분양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OOO는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행업무 수행시 발생한 비용 상환 및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대행사인 OOO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일종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어 OOO의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용역보수는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월정액 보수는 OOO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나) 쟁점차입금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업무대행보수가 OOO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면, 청구법인의 이사 6인 중 채권자가 선임한 5인으로 구성된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매월 OOO로부터 경비사용내역을 보고받은 후 용역보수를 집행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OOO에게 경비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요청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쟁점업무대행보수는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다.

(다) (쟁점업무대행보수의 적정성) 기본합의서에 따른 OOO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창출한 이익(OOO에 대한 용역보수액 및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이익을 말함)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쟁점업무대행보수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초기투입비용을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상환함에 따라 OOO가 기본합의서에 따른 업무수행대가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것이므로 OOO가 자체적으로 계속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가능한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OOO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다.

1) 청구법인의 운영성과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월정액 업무대행보수 합계 OOO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이 연체이자율을 적용받아 2014년〜2018년의 창출이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6>의 업무수행대가 합계액 OOO보다 적게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부당하게 용역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OO

3) OOO(대표이사 OOO 포함)와 OOO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OOO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이었으므로 OOO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자금집행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월정액 업무대행보수를 OOO의 업무수행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업무수행비용은 OOO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5) 연도별 OOO의 월정액용역보수 및 운영경비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6)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쟁점사업의 분양사업을 개시하여 OOO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매월 월정액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5년부터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장악한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OOO에게 2006년 하반기부터 2012년 6월까지 월정액 용역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분양사업을 개시한 2006년부터 채권자가 OOO인 기간 동안은 OOO의 운영경비가 감소하였으며 2012년 6월경 채권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어 OOO가 위임업무 중 분양 및 대관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연평균 운영경비가 증가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지 10년이 경과한 2015년부터는 납골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는 등 쟁점사업의 운영체계가 안정화 단계에 있어서 OOO의 운영경비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7)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18년까지(약 19년)의 운영경비 OOO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일한 기간동안 OOO에게 지급한 월정액 용역보수는 OOO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초기투입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OOO에게 발생한 운영경비도 전액 충당하지 못하는 용역보수를 지급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OOO는 자체 운영경비도 충당할 수 없는 용역보수를 지급받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회사의 조직구조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8)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OOO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9) 조사청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가장 중요한 인허가 취득업무를 간과하고 OOO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없이 실제 운영경비만 용역보수로 인정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매우 결여된 것이다.

(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단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최초로 납골당 설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국내의 묘지 중심의 장례문화를 변화시킨 혁신적이면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OOO가 수행한 업무는 ① 사업계획과 사업타당성 검토 및 인허가 취득(용역의 제공은 OOO와 각 전문업체들과 체결한 계약, 작업일지, 회의록 등을 통하여 입증됨) ②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관리 용역의 제공(토지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감사보고서, 국세심판원 결정 등을 통하여 입증됨), ③ 민원 및 법률분쟁 해결(당시 실제 지역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과 수많은 관련 소송을 비롯한 분쟁들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확인됨) 등 쟁점사업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OO가 쟁점사업과 관련한 이익창출에 상당하게 공헌하였으므로 쟁점업무대행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업무수행대가 및 비용 상환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업무대행보수를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1) 쟁점차입금은 OOO 명의로 차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차입금 이자상환금액 OOO은 비용상환을 위한 OOO의 업무대행보수이다.

2)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중 인허가 취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업무수행대가(쟁점사업의 이익의 25%)를 받을 수 있으나, 2006년 하반기부터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업무수행대가인 월정액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6.26. OOO이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이전받아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 집행을 승인하였으며, 기존에 OOO이 OOO에게 지급 승인하지 않았던 월정액보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2012.6.27.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 집행범위 내에서 OOO을 지급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 오류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이미 공사완료된 공사채권 및 이미 지출한 사업추진자금을 현재까지도 계속 지급하고 있으며 분양수입금으로 OOO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은 업무대행보수(비용상환액과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다. 청구법인이 과거의 이미 제공받은 도급용역 및 업무대행용역과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에게 미래의 업무대행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급금 회계처리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 오류가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 이자상당액을 ‘업무대행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한다.

(가)쟁점차입금 이자상당액은 자본거래의 성격이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7년 12월∼2018년에 OOO에 지급한 쟁점차입금 이자상당액은 OOO가 채권자인 OOO에게 미지급한 이자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이 없다.

OOO

청구법인은 2012년 채권자(OOO)와 기본합의서 상에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업무대행보수에 OOO의 대여금원리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급된 금액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본합의서 상의 ‘업무대행보수’에 청구법인이 OOO의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할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액 OOO은 자본거래(금전 대여 성격)의 성격이며 업무상 비용이 아니다.

(나) 쟁점차입금은 사적으로 유용되었다.

1) 기본합의서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한 차입금 원리금 OOO은 OOO가 묘지조성 및 분양 등 사업일체를 위탁 대행을 전제로 발생한 차입금이어야 하나, OOO는 OOO이 청구법인에 경영권을 행사한 2004년부터 위탁대행사업에서 배제되었고 사업초기인 2006년까지 차입한 쟁점차입금(261억원) 중 가지급금으로 OOO이 대표자 유용 또는 불분명하게 사용되었으며, 2018년말에는 아래 <표9>와 같이 가지급금이 OOO으로 늘어났다.

OOO

2) 청구법인은 2004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장인OOO로부터 토지를 OOO에 매입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 가지급금으로 현금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2000년 11월까지 청구법인의 재단이사장인 장인으로부터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면 가지급금에서 굳이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나 가지급금으로 불분명하게 음성적으로 처리하였다(OOO 대차대조표 상 토지매입은 OOO이며 진동일로부터 추가 지급한 매입액 OOO이 자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음).

또한 대표자 OOO은 2012.6.12. 기본합의 당시 채권자 OOO이 발행한 수익증권 중 5종 채권 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OOO에 2014년 8월 OOO을 대출받아 개인채권상환 및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2014∼2018년 동안 매년 OOO을 유학자금으로 보냈으며 그 이전인 2007년∼2009년도에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송금액이 2억원이다.

3) 대표자는 OOO에 대한 대출이자를 OOO의 가지급금에서 차입하여 매년 OOO의 이자비용을 갚았으며, 2018년도 말에는 대표자 OOO의 차입금 OOO을 OOO로 채무자를 변경하여 본인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

4) OOO는 현재 사업장도 없으면서 대표자 가지급금만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법인으로 2018년 채무액도 OOO이 존재하는바, 상기 차입금에 미래에 늘어날 불확실한 이자비용까지 합산한 불특정금액 모두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고 청구법인의 비용처리를 인정한다면 결손법인(OOO 2018년말 세법상 이월결손금 OOO)을 이용한 명백한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적정하지 아니하다.

기본합의서 제4조에 열거된 용역은 대부분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취득, 법률분쟁 등)으로 2005년 이전에 용역 제공이 완료(2000.12.20. 사설납골당설치허가 처분, 2002.8.23. 산림형질변경허가 처분, 2006.1.1. 납골 분양 개시)되었고, 기본합의서 제4조 제6항(설치공사관리), 제8항(분양 및 홍보대행)은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진행하는 업무이다.

청구법인의 2004년 10월 조직도 상 분양팀에 7명(정규직 3명, 용역직원 4명)이 분양업무, 경영지원팀 3명이 인·허가 등 대관업무, 시설관리팀 21명(현장노무 15명 포함)이 납골시설 공사 관리업무, 이사회에서 석물공사 업체 추천 및 결정을 수행하고 있어 OOO가 필요 없다.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의 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대법원 2016.4.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외 참조)으로 2006년 1월 청구법인이 납골분양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2005년도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자청구분 OOO이 설사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05년까지이며,「법인세법」상 공급시기도 진행기준(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익인식)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OOO의 업무대행 용역과 OOO가 부담할 대여금원리금액의 연관성도 뚜렷하지 않고, 용역의 대가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2017년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가의 지급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지 않다.

OOO의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는 2018년말 OOO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인바,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모든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해 청구법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자의적인 지급이므로 지급할 때마다 그 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4년∼2018년까지 OOO에게 업무대행보수로 OOO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가) OOO는 쟁점사업이 각종 소송으로 지연되고 2004년 9월 이후부터는 OOO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에 개입하여 분양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1) OOO는 2004년 2월 직원 12명 전원 퇴직하였고, 그 중 5명은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여 업무를 하였고, 2005년 OOO는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되었으나 새로운 직원은 대표자의 누나, 대표자 운전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OOO(OOO의 대표자이고,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은 2004년 6월 재단이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2012년 6월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고 OOO에 대표이사로만 재직하였다.

2) OOO는 2013.3.17. OOO 소재에서 이상훈 대표자 자택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5.1.16.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조사착수일(2019.5.14.)에 현장을 방문하여 탐문한바, 사업장 소재지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없었다.

(나) OOO가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공해야할 분양업무, 경영관리, 묘지관리 모든 업무를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광고선전비 발생, 인건비 증가(전년대비 300%증가, 매출 전년대비 200%증가), 2006년 이후는 판매비 및 관리비가 매출액의 68% 정도 차지하고 있다.

2) 조사청의 조사착수일(2019.05.14.)에 청구법인을 방문한바, 청구법인은 분양, 시설관리, 경영지원 등 모든 업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고, 2014년 조직도를 살펴보아도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의 2006년 이후 직원의 수와 2014년 업무분장표와 원천세신고서 상의 직원수가 비슷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업무대행보수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OOO을 지급하였으나, OOO는 2004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자 OOO과 1∼2인(OOO 2015년∼2018년 7월 등) 외에는 업무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라) OOO의 경비내역에는 용역대행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주일가의 가공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용승용차 사주일가 사용 등이 나타나므로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어온 법인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적 사용 경비를 법인의 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OOO 상당으로, 대표자의 배우자OOO, 누나OOO는 이를 가공인건비 계상, 법인소유 차량OOO의 사주일가 사용, 사택기사의 인건비 계상, 대표자 개인비서 인건비 계상 및 법인카드의 대표자자녀 사적사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기타자문수수료와 지급수수료는 변호사등 컨설팅 비용으로 청구법인에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경비로 직권으로 손금처리하고 OOO는 부인하였다.

(마) 업무대행보수의 시가는 OOO가 납골묘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업무무관경비로 경정한 금액 제외)인 OOO이 적정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쟁점업무대행보수는 손금불산입대상이다.

(3)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대상이다.

(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업무대행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에 매입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OOO을 지급할 때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OOO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 OOO는 쟁점선급금이 업무대행보수라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OOO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명무실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납골시설 분양대행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역량이 없으므로 쟁점선급금은 업무대행보수가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선급금과 관련하여 2015․2016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 경정한 바가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기각결정(조심 2018중1088, 2018.10.26.)한 바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차입금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업무대행보수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쟁점업무대행보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자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부지 취득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특수관계법인인 OOO가 대행하는 위임계약서(2000.5.3.)를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2014~2018사업연도 업무대행보수 명목으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을 2017․2018사업연도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업무대행 용역과 무관한 자본거래로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업무대행보수로 2014~2018사업연도에 지급한 OOO 중 아래 <표10>과 같이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업무대행보수는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OOO

(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 손금불산입할 대상이다.

(마)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조직도(2014년 10월 현재)에는 재무회계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분양팀으로 조직되었으므로 OOO가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조경관리용역 등을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용역비 계정 원장(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사실상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2002~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광고선전비 계상내역을 보면, 2005사업연도까지 지출금액이 거의 없다가,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연 OOO에서OOO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직원 AAA의 문답서(2019.*.**.)에는 ‘OOO는 2012년 OOO이 나가면서 현재 청구법인 건물 2층으로 이전하였고, OOO의 직원은 부사장, 전부 기사 정도이다. OOO의 채권확보 목적 때문에 운영권을 OOO에서 행사하면서 기존 OOO에서 하던 분양대행업무를 청구법인에서 하기 위하여 4〜5명 정도 청구법인으로 재입사하였다. 2004년 6월부터 20123년 6월까지 청구법인의 이사장 OOO은 출근한 적이 없고, 2014년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출근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이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부터 재무회계, 경영지원, 공사팀, 시설관리, 분양팀이 있었고, 공사가 끝난 시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즈음 공사팀은 없어졌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5) OOO의 직원 BBB의 문답서(2019.*.**.)에는 ‘OOO는 청구법인의 2층에 위치해 있으나 실제로 업무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탄다.

6) 이외에도 2006년 이후 OOO가 인적설비가 없었다는 증거서류로 청구법인 및 OOO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급명세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OOO

(나) 청구법인, OOO 간에 체결한 기본합의서(2012.6.2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과 채무자(OOO, 청구법인, OOO) 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12.6.26.)에 나타난 양도대상 채권 목록은 아래 <표11>과 같다.

OOO

(라) 쟁점사업과 관련한 언론기사(2000.12.12. 보도)에는 ‘주민들이 납골묘 설치 반대를 하면서 도청 주변 봉쇄 시위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채권자인 OOO에게 사실상 자금집행에 승인을 얻어야 했다는 증거서류로 OOO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수행 회의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에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사업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을 재단법인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인 OOO가 차입한 점, OOO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차입금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OOO 대표이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OOO 상당액이 유출되었고,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 청구법인은 장기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인정이자)의 회수액 OOO도 OOO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OOO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쟁점대여금이 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용역대행비용은 주로 2006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기간비용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해야 할 대상으로 2017․201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자본거래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조직도(2014년 10월), 청구법인의 2014년 용역비 계정원장 및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2006년 이후 OOO는 사실상 물적․인적자원을 보유하지 않아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그러한 물적․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업무대행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의 경비내역에는 용역대행용역 수행과 무관한 사주일가의 가공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용승용차 사주일가 사용 등의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가 인허가 업무 등 용역을 제공을 제공한 시기는 2006년 이전으로 보이고 쟁점용역대행보수가 이에 대한 대가로 볼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업무대행보수에 대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는 물적․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선급금이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회계상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선급금의 상당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이를 쟁점사업의 업무대행보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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