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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8년 전의 것이고,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 것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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