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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소 신고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134 | 소득 | 2008-06-05
[사건번호]

조심2008서0134 (2008.06.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도에 OOOOOO(O) O OOOOO주식회사에 근무하여 각각 19,304,170원 및 31,404,417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9,000,625원 과소 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을 1,677,150원 과다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재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36,062원을 가산하여, 2007.1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43,3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개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소득금액을 과소 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을 과다 기재하였으나, 이는 고의가 아닌 단순한 무지로 인한 오류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각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기재하는 과정에서 총급여 50,708,340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액을 재계산(1,357만원+4,500만원 초과분의 5%)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액을 과다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9,000,625원 과소 기재하였고(신고금액 27,672,298원, 경정금액 36,672,923원),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란의 합계(744,842원)를 기재하지 않고 퇴사전 납부세액(2,421,992원)을 기재하여 1,677,150원이 과다 공제되었던 바, 신고자는 소득세법 제70조국세기본법 제45조 내지 제45조의 3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336,062원)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금액을 과다 기재한 것은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6.30. 기간중 OOOOOOO(주)으로부터 급여 19,304,170원 및 2006.1.1~9.30. 기간중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급여 31,404,170원을 지급받은 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27,672,298원으로 신고하고, 결정세액 및 기납부세액을 각각 2,421,992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36,672,923원인 소득금액을 27,672,298원으로 신고하여 9,000,625원을 과소 신고하고, 744,842원인 기납부세액을 2,421,992원으로 1,677,150원을 과다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소 신고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86,6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9,440원 합계 336,062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81조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단순한 법령의 부지로 인하여 잘못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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