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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3053 | 기타 | 2001-03-07
[사건번호]

국심2000중3053 (2001.03.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세무서장은 타이어 도매업체인 ○○상사 및 ○○타이어백화점(이하 “공급자”라고 한다)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인천광역시 ○○구 ○○동 XXX-XX ○○물류주식회사(운송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가 ○○타이어백화점으로부터 수취한 1997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9,790,000원, ○○상사로부터 수취한 199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12건 공급가액 54,800,000원,199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6건 공급가액 30,130,000원, 계 20건 공급가액 94,72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 4. 2 체납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8,871,13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6,014,42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6,90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28,0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14,300원, 계 5건 35,304,7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고 한다)를 경정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0. 10. 27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중 11,457,420원(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6,118,47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2,002,79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8,60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7,31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0,220원, 계 5건 11,457,42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건강상 사유로 체납법인을 경영할 수 없어 1999. 9. 10 청구외 ○○○ 등에게 양도하여 체납법인이 2000. 11월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체납법인 주식소유지분이 ×××(본인) 30%, ▽▽▽(처) 10%, ◎◎◎(처남) 10% 등 청구인들 지분이 50%이며, 청구인과 타인관계인 청구외 ◇◇◇(▽▽▽의 8촌임)이 50%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거래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공급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차량으로 공급받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입금표)을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실물거래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라 하여 위와 같은 실지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 대하여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에 의거 세무조사 개시 7일이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고, 같은법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제2항 제2호에 의거 실지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으며, 2000. 10. 27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이는 사전예고도 없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5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타인인 청구외 ◎◎◎이 5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은 청구인 ▽▽▽의 동생이며 청구인 ×××의 처남이어서 체납법인의 주주는 모두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증빙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볼 수 없어 청구인 등에게 과세자료소명안내문 및 유선으로 수차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소명자료 제출이 없고, 운전기사인 □□□의 사실확인서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물류와 체결한 제품차량운송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신뢰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청의 처분은 과세자료에 의한 처분으로서 과세자료 처리시에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자료소명안내문을 발송하는 바, 1999. 12. 1 과세자료소명요구(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수차례 소명자료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불가능하였으며,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통지서(고지서 첨부)를 적법하게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을 1997. 6. 30∼1998. 12. 31 기간중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3) 납부통지서의 고지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3. (생략)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7. 1. 17 발행주식 5,000주, 자본의 총액 50,000,000원으로 설립등기되어 1997. 8. 19 발행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 2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위 등기부등본 및 이사회회의록 등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1997. 1. 17 대표이사로 ×××(청구인)가 취임하였다가, 1999. 9. 10 청구외 ♡♡♡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현황】

(단위 : 주, %)

┌──────┬───────┬───────┬──────────┐

│ │1997.1.7(당초)│ 1997.7.31 │1997.8.19∼1999.9.10│

│ 주주 ├───┬───┼───┬───┼─────┬────┤

│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 주식수 │ 지분 │

├──────┼───┼───┼───┼───┼─────┼────┤

│×××(본인)│ 1,500│ 30 │ 1,500│ 30 │ 6,000 │ 30 │

├──────┼───┼───┼───┼───┼─────┼────┤

│ ▽▽▽(처) │ ­ │ ­ │ 500│ 10 │ 2,000 │ 10 │

├──────┼───┼───┼───┼───┼─────┼────┤

│ ◇◇◇ │ ­ │ ­ │ 500│ 10 │ 2,000 │ 10 │

├──────┼───┼───┼───┼───┼─────┼────┤

│ ◎◎◎ │ 2,500│ 50 │ 2,500│ 50 │ 10,000 │ 50 │

├──────┼───┼───┼───┼───┼─────┼────┤

│ △△△ │ 500│ 10 │ ­ │ ­ │ ­ │ ­ │

├──────┼───┼───┼───┼───┼─────┼────┤

│ ☆☆☆ │ 500│ 10 │ ­ │ ­ │ ­ │ ­ │

├──────┼───┼───┼───┼───┼─────┼────┤

│ 계 │ 5,000│ 100 │ 5,000│ 100 │ 20,000 │ 100 │

└──────┴───┴───┴───┴───┴─────┴────┘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국심 2000중 3052 심판청구인)과 위 【주주현황】의 주주인 ◇◇◇, ◎◎◎ 형제간으로 확인되고 ☆☆☆ 또한 ◎◎◎의 처로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1997. 6. 30 ∼ 1998. 12. 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중 90%(1997. 6. 30 현재)∼100%(1997. 7. 1∼1998. 12. 31)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1997. 3. 1 체납법인과 청구외 ☆☆물류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제품차량운송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및 가수가 빈번히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1997. 6. 30∼1998. 12. 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총 발행주식의 90%∼10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할 것이고,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건의 당초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관할사업자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판명하고 ○○지방검찰청에 고발(1999. 8. 9, 1999. 8. 11)하고 처분청에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을 통보(○○세무서 부가2 42640-1281, 1999. 8. 12 및 부가2 46410-1303, 1999. 8. 16)하자,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이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를 임대하여 운송대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특성상 타이어 구입비는 운송원가의 기본요소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경우 정형화된 운송형태를 띠고 있어 고정거래처가 아닌 타회사의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품차량운송계약서 및 추가약정서(4건),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출금전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와 △△타어어주식회사라고 인쇄된 인수증,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① 차량운송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는 체납법인이 차량을 임대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공급자로부터 타이어를 직접 공급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가 없으며, 청구외 □□□의 확인서(인수증 포함)에 의하면 1997. 8. 30 공급자의 의뢰를 받아 체납법인에 타이어를 인계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을 정상적인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공급자(○○상사)가 발행한 출금전표(18매), 세금계산서(18매), 입금표(18매)를 보면, 같은날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의 인장이 상이하고 출금전표 18매의 글씨체가 동일한 것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20여건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어음, 수표, 무통장입금표 등)를 제시하여야 하나 1건당 310만원∼990만원의 거래를 전액 현금거래만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에 거래금액 이상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출금된 현금이 공급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공급자와 체납법인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공급자와의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가공거래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법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①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의 송달에 대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당초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에 의거 당초 실지조사 결정시 세무조사 7일전에 사전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이나, 이건의 경우는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에 의한 처분으로 동 규정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발송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1999. 12. 1 체납법인에게 과세자료소명요구(안내문)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 해태 및 같은법 제81조의 7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2000. 3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7급 ■■■외 1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현장방문한 바, 직원이 한명도 없었고,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수차례 소명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었다”는 조사내용으로 보아 납세자권리헌장 교부가 불가능하였다고 인정되며, 2000. 3. 9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체납법인에 발송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지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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