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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212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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