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212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