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25351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83,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83,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