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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3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분묘이장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F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람도 F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C이 일관하여 피고인이 포항시 구룡포에 있는 분묘에 대한 이장계약이 성사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E는 증인이 ‘피고인이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에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1. 11. 5.경에는 ‘벌목 및 이장 작업을 계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았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12,559,612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에 날인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3장을 직접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위 사정과 당심이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9. 16.자 현금보관증(이하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에 무인을 찍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백지에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현금보관증의 본문 부분과 피고인의 서명, 날인 부분의 배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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