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관0030 (1999.12.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제25조의 3【관세징수권등의 소멸시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의 3【관세징수권등의 소멸시효】제3항에서 “납세자의 과오납금 및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4.2.25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로 금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세번 7118.90-1000호(관세 무세,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았으나, 1995.3.20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7108.13-9090호(관세3%, 부가가치세 면세) 금괴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하자, 1995.10.31 처분청에 관세 2,164,000원, 부가가치세 7,429,740원, 가산세 959,370원, 가산금 1,794,0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1999.3.4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신청하였다가 1999.3.10 과오납금환급을 거부하자 1999.6.7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금액이 설사 과오납환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과오납금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은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이내 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1995.10.31 납부하여 다음날인 1995.11.1부터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7.10.31 이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이나 예산회계법상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관세법 제25조의 3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