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3구단531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3. 4. ‘상세불명 세포형의 만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 가능성이 높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신에 따라 2013. 5. 1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방위 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신나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후 C에서 도장작업을 하며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5.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