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441호 (2001.08.27)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려는 것으로, 장애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는 자동차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직장을 옮기면서 주소만 이전하고 자동차를 옮기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장애인인 청구인이 2000.6.22. 승용자동차(ㅇㅇ xxㅇxxxx,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0.11.15.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감면하였던 자동차세 209,570원, 교육세 62,870원, 합계 272,400원을 2001. 5. 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급 지체장애자로서, 2000.6.2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출퇴근 및 병원치료 등을 위하여 사용해 오다가, 2000.10.1. 인사발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ㅇㅇ도로 옮기게 됨에 따라 자식의 교육문제 등으로 공동명의인인 처와 함께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2000.11.15.불가피하게청구인만세대를 분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ㅇㅇ시 소재 병원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1주일에 2회 정도 자동차를 이용하였으므로,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인 청구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인사발령에 의거 세대를 분가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급 지체장애자로서 2000.6.22.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처(ㅇㅇㅇ)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 등을 면제받았으나, 2000.10.1. ㅇㅇ통계사무소로 인사발령 되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0.11.15.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처와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면제된 자동차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사발령에 의하여ㅇㅇ도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자식 교육문제 등으로 청구인만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었으나, 청구인이ㅇㅇ시 소재 병원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1주일에 2회 정도 자동차를 이용하였으므로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장애인과 공동명의로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인사발령에 따라 직장을 ㅇㅇ도로 옮기면서 자식의 교육문제 등으로 가족인 처와함께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청구인만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려는 것으로, 장애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는 자동차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직장을 옮기면서 주소만 이전하고 자동차를 옮기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장애인인 청구인이 직장 소재지인 ㅇㅇ도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1주일에 약 2회정도 병원치료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일시적인 이용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세 등 면제요건을 갖춘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하였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