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359 (2008.06.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토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이후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전 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39-2외 1필지 291㎡를 2000.8.16. 취득하여 2006.12.29. OOOO공사에 양도하고, 2007.2.28.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0,868,11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7.10.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781,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OOOOOOO(OOOOOOOOOOOO) 음식점 대표자 홍OO(이하 “홍OO”이라 한다)과 청구외토지(OOO OOO OOO OOO OOOOO, OO) 소유권 관계로 명도소송을 한 사이어서 홍OO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OO도청에서 촬영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은 촬영시기가 겨울철이어서 모든 농작물이 수확된 후의 나대지 상태이므로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감독기관에서 매년 현장실사를 통해 수시로 녹지훼손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위반사례가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상추, 배추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이웃주민 2인의 인우보증서 및 모종매입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실사시(2007.7월~2008.1월) OOOOOOO 음식점 내의 판매시설 부속토지 및 주차장 용지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도청에서 2002년, 2004년 및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웹싸이트 ‘구글 및 콩나물’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음식점 부속토지와 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지상 음식점을 살펴보면, 음식점 이용자들이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는 구조이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홍OO이 2000.8.18.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음식점의 야외판매시설(가건물) 부속토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7.8.3.자 쟁점토지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O(OOOOOOOOOOOO, OOO OOO) 음식점 내의 부속토지로서, 관목경계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위 음식점 대표자 홍OO은 쟁점토지가 음식점의 부속토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 소재 OO유치원(OOOOOOOOOOOO)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7.12.20.자 OOO OOO OOO OOO 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청구인이 OOO OO시장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월 초순경 배추, 가지 및 상추의 모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추가보고서 제출(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29. OOOO공사에 양도한 이후부터 2008.5.15. 현재까지 대체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전산망(DB)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쟁점토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OOOO공사에 양도한 2006.12.29.로부터 1년 내에 위 규정에 의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