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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되어 누락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379 | 법인 | 1994-01-04
[사건번호]

국심1993부2379 (1994.01.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단의 대표가격으로 000원을 채권포기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재단의 채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소유한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OO리 O OO외 7필지 토지 71.7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8과 같은해 3.16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7.1~90.6.30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446,2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93.5.16 청구법인에게 90 사업년도분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234,523,340원 및 동 방위세42,643,020원)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교 유지재단(일명 : OO교 혹은 OO그룹, 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그 종교와 관련된 단체가 100% 출자한 영리법인이고 재단이 OOO, OOO, OOO 명의로 소유한 쟁점토지를 90.4.2 및 93.4.6등 2회에 걸쳐 처분한 후 90산업년도(89.7.1~90.6.30)의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면서, 위 양도가액 446,200,000원 전액을 익금가산하고 유보처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금액이 당초에 신고누락되었고 실제로 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446,200,000원은 임원의 차입금 명목으로 입금되어 사외유출없이 임원에 대한 단기채무계정에 계상하고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92.6.30 임원인 OOO과 OOO가 종교재단 산하의 대표자격으로 697,060,184원의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되었음에도 양도대금의 입금일자와 임원에 대한 채무계상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소유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임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446,2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사내에 유보되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년도 말인 90.6.30 현재 임원에 대한 단기채무잔액이 7,607,348,483원이고 이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원의 채무가 각각 OOO 2,032,000,000원, OOO 723,000,000원, OOO 746,000,000원이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46,200,000원의 수령일자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원 단기채무의 입금시기가 서로 다르고, 명의신탁된 양도자산이 청구법인 소유로 확인됨에 따라 양도대금이 당초부터 당연히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임원에게 귀속시켜 단기채무로 입금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이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사업년도 종료일인 92.6.30 임원인 OOO등이 재단의 대표자격으로 697,060,184원을 채권포기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단의 채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446,2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소유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본래 재단소유이나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소유한 재산으로서 재단이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1.1.11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90형111613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소유하였다가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제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가 본래 재단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보여진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90.1.8부터 동년 5.15까지 받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446,200,000원은 일단 재단에 입금시켰다가 그 후 임원인 청구외 OOO, OOO, OOO가 90.1.31부터 동년 5.31까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청구외 OOO, OOO,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있어서 국세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재단이나 임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채무계정으로 입금된 자금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입금시기와 임원에 대한 채무로 계상한 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처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령,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되면서 위 임원들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위 양도대금은 이미 위 임원들에게 귀속된 것이고 위 임원들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오히려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각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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