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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1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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