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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23 2020가단232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1,046 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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