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광1770 (2006.11.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차량운행일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비추어 볼 때, 실지 일부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0.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143,282,010원(2001사업연도 84,812,580원, 2002사업연도 40,866,400원, 2003사업연도 17,603,030원)의 부과처분은 운송용역비 215,980,000원(2001사업연도 99,520,000원, 2002사업연도 77,680,000원, 2003사업연도 38,78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2.5.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 OO시 사매면월평리28-7번지에서 ‘유한회사 OOO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주식회사 OOOO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11,000천원(2001년 165,000천원, 2002년 103,000천원,2003년 43,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 산입하고 2005.10.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143,282,010원(2001사업연도 84,812,580원, 2002사업연도 40,866,400원, 2003사업연도 17,603,0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은 인정하나, 2001년~2003년 기간 중 하나종합중기 한OO 등 7명의 운송사업자로 부터 공급가액 230,125천원(2001년 109,900천원, 2002년 79,845천원, 2003년 40,380천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222,780천원(2001년 106,320천원, 2002년 77,680천원, 2003년 38,780천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OO시청에 보고한 ‘배출현장별 계량명세서·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청구법인 차량소유현황 및 7명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와 차량운행일보가 이의신청시와 심판청구시의 내용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배출현장별계량명세서와 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등으로는 임시 운반차량의 실지 운송횟수, 운송물량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한OO 등 7명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3년 까지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222,780천원(2001년 106,320천원, 2002년 77,680천원, 2003년 38,780천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은 인정 하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운송사업자인 한OO 등 7명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으로 지급한 222,780천원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배출현장별 계량명세서·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차량운행일보·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2006년 2월 청구법인을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덤프연대 OO시지부가 확인한 차량이용료는 1회당 90천원~100천원(2001년 90천원, 2002년96천원, 2003년 100천원)임에도 청구법인이 계상한 용차운반비 단가를 55 천원~78천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폐기물 운반은 허가차량에 의해서만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무허가차량을 용차하여 폐기물을운송하고서OO시청에는 허가차량이 운반한 것처럼 배출현장별계량명세서를 등재하여 보고하였고, 허가차량 운송횟수를 실제 운행횟수 보다 부풀려 기재한 것으로써청구법인의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부풀려진 허가차량의 내역과 운송횟수 등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자료가 없어 추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에 의해 매년 OO시청에 보고한 폐기물 중간 처리실적보고서에 의하면.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월별·폐기물별·위탁내역·중간처리내역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폐기물중간처리실적
( 톤 )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중량 | 234,847 | 214,864 | 233,641 |
폐기물 | 폐콘크리트·폐블럭·폐토사·폐기와·부산물·무기성오니 |
(다) 청구법인이 2001~2003사업연도 기간동안 폐기물 운송을위해 OO시청에 등록한 건설기계차량은트럭 4대이고, 총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은 45.5~55.5톤으로 나타나지만, 청구 법인이폐기물운송을 위해 사용한 건설기계차량은 15톤, 23톤(2002년 1월까지는 22.5톤임) 2~3대이고, 적재량은 37.5~53톤인(2001.1~2002.1: 37.5톤, 2002.2~2002.6: 38톤, 2002.7~2003.12: 53톤)사실과 폐기물을 적재한 폐기물 배출현장이 OO시 및 OO시인접지역에 아닌 원격지가 많이 있었음이 배출현장별 계량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설폐기물은 동절기와 장마철을 피해 건축성숙기에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단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건설기계차량 2대만으로 683,352톤(2001년 234,847톤, 2002년 214,864톤, 2003년 233,641톤)의 폐기물을전부 운송할 수 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 보유차량 현황
(톤)
구 분 | 2001.1~2002.1 | 2002.2~2002.6 | 2002.7~2003.12 |
소유차량 규격 (4대) | 22.5, 15, 5.5, 2.5 | 23, 15, 5.5, 2.5 | 23, 15톤 2대, 2.5 |
총 적재톤수 | 45.5톤 | 46톤 | 55.5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확인서 제출자 중 하나 종합중기 한OO(전북 06라 5880), 주식회사 태경건설중기 임동찬(전북06나5097, 전북06나 7469, 전북06나7550 등), 상일건기 윤영삼(전북06다 7540)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량운행일보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기간을 대조하여 이들이 차량운행기간 동안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실이 없거나, 차량운행기간과 건설기계소유기간이 일치 하지 않는다 하여 허위확인서로 보았으나, 임동찬은 주식 회사 태경건설중기(407-81-08503)를 2001.2.21.에 설립하여 설립시부터 2004.3.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임동찬이 제시하고 있는 7대 중 6대는 건설기계소유권이 본인(1대)과 주식회사 태경건설중기(5대)가 소유하였으며, 1대(전북06바5518)의 소유자는 오상해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용본거지가 2001.8.1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태경건설중기로 등록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과 건설기계등록원부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태경건설중기의 건설기계 7대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당시 주식회사 태경건설중기 대표이사인 임동찬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윤영삼(전북06다 7540)의 확인서는 동 건설기계의 소유주와 차량운행일보상 운행자가 윤영철임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서에는 윤영삼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청구법인은 한OO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건설기계 전북06라5880(거래금액 7,076천원, 대금지급액 6,800천원)의 실질소유자가 한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OO의 사실확인서 중 전북06라5880번 운행과 관련한 대금지급액 6,800천원은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차량소유자 현황과 운행현황
(천원)
사실확인서 | 등록원부상 소유기간 | 차량운행일보 | |
확인자(차량번호) | 거래금액 | ||
한OO(전북06다5426) | 26,716 | 1998.10.14.~현재 | 2001.4.6~2003.4.24 |
"(전북06라5880) | 7,076 (6,800) | - | - |
김주석(전북06라5167) | 18,020 | 1998.3.20~현재 | 2002.5.2~2003.2.27 |
윤영철(전북03다7450) | 9,524 | 2001.5.10~2004.1.8 | 2002.5.2~2003.6.4 |
"(전북06다7540) | 1,465 | 2000.2.26~2001.5.1 | 2001.3.20~2001.4.4 |
윤영삼(전북06다7450) | 4,277 | 1997.8.2~2001.5.10 | 2001.4.6~2001.5.8 |
"(전북06바5409) | 14,904 | 2001.5.29~2004.10.25 | 2001.6.4~2003.6.6 |
김영식(전북06나5383) | 11,126 | 1995.8.16~현재 | 2001.4.23~2001.9.17 |
박재열(전북06다7426) | 10,010 | 1999.5.12~2002.10.4 | 2001.4.10~2002.5.30 |
"(전북06다6262) | 16,150 | 2002.9.25~현재 | 2002.10.1~2003.6.30 |
임동찬(전북06나5097) | 18,948 | 2001.5.4~2001.8.22 | 2001.4.6~2003.6.13 |
"(전북06나7469) (소유자:태경건설중기) | 16,865 | 2001.5.4~2001.8.9 | 2001.4.6~2003.6.28 |
"(전북06나7550) (소유자:태경건설중기) | 15,699 | 2001.4.30~2004.6.2 | 2001.5.1~2003.6.21 |
"(전북06나7414) (소유자:태경건설중기) | 6,210 | 2001.9.7~2003.6.5 | 2001.9.7~2001.10.6 |
"(전북06바6033) (소유자:태경건설중기) | 22,480 | 2002.5.7~2003.3.3 | 2002.5.10~2003.2.28 |
"(전북06바6018) (소유자:태경건설중기) | 25,475 | 2002.4.25~현재 | 2002.5.1~2003.6.13 |
"(전북06바5518) (소유자: 오상해) | 5,180 | 2001.8.14~현재 (사용본거지) | 2001.8.24~2001.9.21 |
230,125 (222,780) |
( )은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액임
(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무허가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OO 시청에는 허가차량이 운송한 것으로 허가차량 운행횟수를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처분청에 의해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683,352톤의 폐기물을 운송하였음이 OO시청에 보고한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로 확인되며,폐기물 배출현장이 원격지가 많고, 건설폐기물은 동절기와 장마철 등을 피해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단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청구법인이보유차량 2대{15톤, 23톤(2002년 1월까지는 22.5톤), 적재량 37.5톤~38톤}만으로 위의 폐기물량을 전부를 운송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차량운행일보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기간이 한OO(전북06라5880, 7,076천원)을 제외하고 일치되며, 운송사업자 7명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공급가액 215,980천원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