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6. 2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역 북동에 있는 옛날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지 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