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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상 동일원재료 인정범위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1-22

[법령질의서]제목

환특법상 동일원재료 인정범위

[법령질의서]질의요지

FTA체결국과 비체결국간 원재료, 관세율이 상이한 FTA 체결국간 원재료의 대체사용 가능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2-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환특법상 동일원재료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1.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172(‘09.1.22)호의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동일원재료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2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3. 아울러,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환급)제3조(권고관행)에 의하면 관세환급시 수입원재료의 상호 대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체 사용이 가능한 동일물품으로는 내국물품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환급신청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2항 등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제반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관세청장이 별도의 환급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FTA 체결국 원재료와 비체결국 원재료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율이 상이한 원재료라도 상호 대체사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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