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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부모 등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 및 보험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2488 | 상증 | 2011-11-15
[사건번호]

조심2011부2488 (2011.11.15)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인간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청구인 父의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1부2489 / 조심2012구1353 / 조심2012중1132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4.6. 청구인에게 한 2006.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7.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3.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12.17. 증여분 증여세 OOO0원, 2008.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10.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송OOO, 모친 조OOO 및 누나 송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이 2005년부터 2008년의 기간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2006.4.24. OOO 101-19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4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결과 송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OOO원 및 2003.3.25.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OOO원은 송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은 송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1.4.6. 청구인에게 2003~2008년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송OOO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차명계좌를 개설·변경해 관리하였는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송OOO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소유하는 계좌임이 예금/신탁잔액 증명서,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 중 2005.9.28. OOO원, 2006.1.2. OOO원, 2007.12.17. OOO원, 2008.10.22.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은 2005년 2월 및 3월 개설된 OOO계좌로서 동 계좌 예금액은 증여세가 기과세되었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2007.1.16. 증여분에 대하여 OOO원, 2007.3.27. 증여분에 대하여 OOO원, 2007.12.17. 증여분에 대하여 OOO원, 2008.1.16. 증여분에 대하여 OOO원, 2008.10.22. 증여분에 대하여 OOO원의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단순무신고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친인 송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사전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예금에 대하여 송OOO가 실지 소유자로서 소유 및 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일부인 OOO원에 대하여만 특별히 차명계좌로 보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2006.2.6., 2006.2.17. OOO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 일자는 2006.3.31., 등기접수 일자는 2006.4.24.로서 통상 부동산 취득시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하는 거래관행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금일자와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 및 잔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것에 해당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

③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가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의 적용대상인지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의 과세대상인지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이하생략)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년부터 2008년의 기간 중 송OOO와 송OOO의 예금계좌 등에서 청구인의 OOO계좌 등으로 입금된 OOO원 및 보험금 지급액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은 송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2011.4.6. 청구인에게 2006~2008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표1> : 청구인계좌 입금내역 및 증여세 고지내역OOO

증여일자별 신고불성실가산세 고지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증여일자별 신고불성실가산세 고지내역OOO

(2)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2011.2.)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예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 예탁금은 아버지 송OOO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경감할 목적으로 본인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산추정금액은 OOO원으로 추정하였으나, 보험금 등의 중복이 있어 제외하고, 자금원천이 송OOO로부터 받은 금액은 OOO원이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2006.4.24.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며, 자금출처는 전세보증금 OOO원 및 사업소득 OOO원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소명자료 중 입증자료가 없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예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OOO 소재)에서 2006.5.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관리사무소장의 거주확인서, 청구인의 딸 송OOO이 2009.8.31부터 현재까지 OOO에 재원중이라는 재원확인서, 송OOO가 사실상 실질예금주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된 OOO조합 직원 김OOO 전 지점장 배OOO의 확인서, 2004.10.15. OOO 223-3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 기타 예금/신탁잔액 증명서, 수신정보 조회화면 등을 제시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제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중도금 OOO원은 2006.4.17., 잔금 OOO원은 2006.5.15.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일은 2006.3.31.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예금계좌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계좌개설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기과세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3>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예금계좌내역OOO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소득 및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표4>와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2008년의 기간중 쟁점부동산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표4> :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소득 및 수입금액 내역OOO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증여세가 과세된 청구인의 예금인출내역은 아래 <표5> 등과 같다.

<표5> : 예금인출내역OOO

(가) ①금액은 OOO 807083-84-004***(2004.11.15. 개설)에서 2005.11.15. 인출된 금액으로 2005.11.15. 증여분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나) ②금액은 OOO 807083-53-093***(2005.2.16. 개설)에서 2006.2.17. 인출되어 같은 날 OOO 807083-53-103***에 입금된 금액으로 2005.2.16. 증여분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다) ③금액은 OOO 807083-53-093***(2005.2.3. 개설)에서 2006.2.6. 인출되어 같은 날 OOO 807083-53-102***에 입금된 금액으로 2005.2.3. 증여분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라) ④금액은 OOO 807083-53-093***(2005.2.3. 개설)에서 2006.2.6. 인출되어 같은 날 OOO 807083-53-102***에 입금된 금액으로 2005.2.3. 증여분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예금/신탁잔액 증명서, OOO 지점장 배OOO의 확인서 등과 같이 송OOO의 차명계좌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아버지 등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청구인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OOOOOOOOOO, 2009.6.19.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4.10.15. OOO 223-3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인간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 외에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거나, 송OOO 등이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이 송OOO의 차명예금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 일자는 2006.3.31., 등기접수 일자는 2006.4.24.로서 통상 부동산 취득시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하는 거래관행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금일자와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 및 잔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수증재산의 가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을 초과하고, 증여세가 과세된 OOO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시기는 대부분이 계약서상 지급시기와 유사하며,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취득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 조사에서 당해 출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등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인정한 금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세받은 수증재산의 가액 내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도 송병화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주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것에 해당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예금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차명관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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