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3458 (2011.10.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일부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 전부와는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4.22. 서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OOOOO OOO OOO 516-27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35,000,000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0.6.30. 잔금청산한 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2010.7.2.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2항에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52,482,197원, 부가가치세 105,248,219원)의 발행을 위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2010.8.27.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사업의 양도에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OO에게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고,서OO은 당초 동의하였다가 이후 갑자기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서OO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작성하지 아니한 점,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이없는 점,매도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승계하지도 아니한 점, 매도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면세사업 대신에 임대업을 영위한 점, 일부임차인에 대해 기존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 건물관리인을 승계하지 않은 점,쟁점부동산에대한 화재보험·엘리베이터 관리대행·전기안전 관리대행을 승계하지않거나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현재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여 기존임대차내용을 승계하는 한편, 청구법인 또한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동일하게 영위하고있는 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를 승계한 점,양도시점에 별도의 종업원이 고용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승계할종업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도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폐업신고서에 폐업사유가 사업포괄양도로 명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확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4.22. 서OO(매도인)과 청구법인(매수인)간에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은 2,135,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계약시지불), 중도금 200,000,000원(2010.5.31.지불), 잔금 1,753,000,000원(2010.6.30.지불)이고, 특약사항으로 「현재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 및 건물분의 부가가치세에 관한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상기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시 기존임차보증금 225,000,000원을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7.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의 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청구법인이고 공급자는 OOOOOOO 서OO이며, 신청내용은 공급가액 1,052,482,197원, 부가가치세 105,248,219원이고, 거래내용 명세는 2010.6.30. 건물구입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신청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은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2,135,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받은 금액(토지 943,750,000원, 건물 1,268,267,520원, 2010.6.14. 가격시점)의 비율로안분계산한 금액이라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
(4) 2010.7.25. 매도인 서OO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사업양도신고서를 보면 사업양도 연월일이 2010.6.30.이고 사업양도 내용은 양도되는 권리 토지 951,000,000원, 건물 1,18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되는 의무는 임대보증금 2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2010.6.30.을 폐업일로 하고 폐업사유를 사업포괄양도로 하여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의 양수당시 임대차계약의 승계내역은 아래<표1>과같음이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서 및 청구법인이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알 수 있다.
<표1>임대차계약의 승계내역
(OO:OO)
(6)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및 건물관리부분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양수인(청구법인)이 매도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O OO지점의 담보대출금(484,000,000원)을 승계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계속 거래하여 왔던 OOOO OO지점 거래관계 편의상 2010.6.30. 쟁점부동산에대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O OO지점에서신규대출(1,350,000,000원)을 받아 동 금액으로 서OO이 같은 날 대출금을상환하였고, 건물관리부분 승계는 아래 <표2>와 같음이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서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청구법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일부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 전부와는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을승계한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부분이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건물가액)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 아닌 총 매매대금을 감정평가서상의 건물·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임의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양수인의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양수인인 청구법인이 승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담보대출을 받아 동금액으로 매도인의 기존 담보대출금이 상환된 점,또한 전기안전관리부분을 기존 관리업체가 승계하였고, 매도인의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폐업신고시 쟁점부동산의 폐업사유를 사업의양도로 기재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쟁점부동산과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인 사업의 양도에해당하는 것으로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청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발행에 대한 거래사실의 확인요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