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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류센터가 사업장인지 여부(기각)물류센터가 사업장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362 | 부가 | 1998-12-31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7부1362 (1998. 12. 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판매원이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출고하고 다음날 본사에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물류센타는 사용인이 상시주재 하며 거래를 하는 곳이므로 사업장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따른결정]

[따른결정]국심1998경3100 / 국심1998서0798/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본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에 둔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 OOO빌딩 6층에 물류센터(이하 “쟁점물류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처분청은 쟁점물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고 쟁점물류센터를 통한 물품판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6.12.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5년 제2기분 179,552,420원, 96년 제1기분 565,503,080원, 96년 제2기분 208,040,200원 합계 953,09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류센터에서는 청구법인 소속 판매원이 없이 사무직원과 창고담당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사무직원은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판매원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창고담당직원은 상품의 입고·출고 및 상품의 관리만 하면서 독립적인 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독립적인 판매원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등록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음)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판매금액은 입금 즉시 본사계좌에 입금시키고 있고, 쟁점물류센터는 선입금 후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수납행위를 하는 바,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물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쟁점물류센터의 사업실적은 이미 본사의 사업실적에 포함되어 신고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시는 가산세만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본세 및 가산세를 함께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본세분은 경정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쟁점물류센터에 상시 주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물류센터는 다단계판매원들의 청구에 의하여 본사에서 매입한 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재화를 공급하고(동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본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송금하고 있어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여타 사업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하치장으로 설치신고한 바 없는 장소에서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재화를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국심 89구 1414, 89.10.10 같은 뜻임).

(2) 이 건 과세에 있어서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점(지사)의 사업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서 지점의 납부세액을 본점의 그것과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 지점의 신고로서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결정한 가산세는 정당하다(대법원 84누502, 85.6.11, 국심 90서2355, 91.2.2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류센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전시 법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신청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물류센터에서 공급한 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등록가산세와 쟁점물류센터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류센터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인지 여부와

(2) 쟁점물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쟁점물류센터에서 판매한 금액에 대해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를 제2호에서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 구분”을 제3호에서 “기타 참고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항에서 “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 당해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물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물류센터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물류센터는 상품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하치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 OOO빌딩 6층에 쟁점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류센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에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물류센터는 부산시내에 위치한 건물6층의 180평 규모에 이사 1인, 과장 2인과 사원 4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사는 부산지사장이고, 과장 2명은 관리업무 및 화장품 강의를 맡고 있으며, 사원 4인은 제품출고 및 수금 등을 맡고 있다 하고 있어 쟁점물류센터에는 청구법인의 사용인 7인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부산지사장(이사)인 OOO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공무원에게 쟁점물류센터의 업무가 본사로부터 수령한 물품을 회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라고 진술하였으며, 판매원이 쟁점물류센터에 대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물품이 출고되고 물품대금은 쟁점물류센터에서 수령한 후 다음 날에 본사계좌로 이체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보면 쟁점물류센터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한다고 하고, 제1호와 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곳에서 발생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본사의 사업실적에 포함하여 이미 본사에서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사업자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주된 사무소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다른 사업장의 신고로서 유효한 것은 아니며(국심 90서 2355, 91.2.2. 같은 뜻임),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대법원 84누502, 85.6.1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장인 쟁점물류센터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공급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점에서 신고납부된 쟁점물류센터의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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