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맞은편 D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비록 결과적인 운전 거리는 짧았지만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이전의 것인 점,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