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8278 (2020.12.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물품의 대부분은 수입알루미늄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원단 및 의류, 잡화 등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대금 일부를 계좌이체 등을 통해 돌려받거나 매입대금 중 상당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근처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29. OOO에서 개업하여 의류, 잡화,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6.8.29.∼2016.11.19. 기간 동안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수된 거짓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0.1.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있는 정상거래로 특히 전자상거래와 정상매출처를 통해 정상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실제 매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사업장 근처의 은행지점에서 현금이 출금이 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4년에 OOO 가량의 의류와 패션잡화를 공급받아 전자상거래로 약 OOO, 정상매출처에 OOO을 판매하였고, 2015년에는 OOO의 물품을 공급받아 전자상거래와 정상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또한 2016년 제1기에는 OOO에 달하는 물품을 동일한 형태로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내역과 실제 거래가 맞다는 내용의 쟁점거래처의 실제경영 회장인 OOO가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실소유주인 OOO가 본 사건 관련 형사소송 진행 중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사실 거래가 맞다고 재판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적출내용을 보면 2015년 제1기는 매출의 80.2%, 매입의 71.7%, 2015년 제2기는 매출의 72.6%, 매입의 68.0%, 2016년 제1기는 매출의 79.3%, 매입의 71.5%가 세금계산서 가공확정비율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사과정시 쟁점거래처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으로 공급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와 상응하는 쟁점거래처의 의류 등의 매입이 확인되지 않고, 대금결재도 가공거래의 전형적인 위장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매입처를 밝힐 수 없는 곳에서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구체적인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청구법인에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는 2018년도 사무실 이전 시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거래명세표와 물품리스트 등을 제출하였다.
(2) 또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품목은 알루미늄 Ingot으로 쟁점거래에 대응하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대금증빙 또한 입금 후 출금이 통상적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통정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3)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OOO구치소에 수감중인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OOO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인 OOO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추가되었을 뿐 쟁점거래에 대한 공소는 유지되고 있다.
(4)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구체적인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운송장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상품중개인인 배정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매입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정상적인 매출이 있으니 쟁점거래도 정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5.29. OOO에서 개업한 후, 2014.11.28. OOO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7.8.29.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은 2016.8.29.∼2016.11.19.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거래처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및 OOO의 거짓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쟁점거래처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에서 실제 거래로 인정한 쟁점거래처의 정상매입처와 품목 등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 등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마)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 조사시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1) 입금액 중 현금으로 인출된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근처인 OOO의 OOO에서 인출되었고, 2014.10.27. 인출된 OOO은 같은 날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4.10.30. 현금으로 인출된 OOO은 2014.1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뒤 같은 날 쟁점거래의 카드대금 선결제로 지불하였으며, 2014.11.21.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OOO 또한 같은 날 쟁점거래의 카드대금 선결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5.2.13. OOO지점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OOO은 같은 날 OOO의 배우자인 OOO의 OOO지점 계좌로 OOO, 같은 날 청구법인의 OOO지점 계좌로 OOO 입금된 후 취소되었다가 다시 OOO의 개인계좌로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6.5.24. 청구법인이 결제대금으로 입금한 OOO은 같은 날 외화 송금되었으며, 외환 수취자는 OOO의 배우자 OOO의 사업장인 OOO의 수입업체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10.28.∼2019.12.2. 기간 동안 일반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거래를 주도한 상품중개인인 OOO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2019.11.6.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 <표5>와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의류, 신발 등 품목의 매입거래명세표 및 물품리스트, 매출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와 다음 <표6>의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아)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OOO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서류에는 쟁점거래처가 OOO에 거짓세금계산서 OOO을 발급한 사실이 추가되었을 뿐 쟁점거래 등의 사실여부에 대해 변경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공소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명세표 및 물품리스트,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려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로서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거래처는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을 가공매출하고, OOO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원단 및 의류, 잡화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물품의 대부분은 OOO세관 등을 통해 수입한 알루미늄 Ingot으로 청구법인이 불상의 거래처에 매출하였다는 의류 등을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가 불분명한 덤핑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처분청에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동 증빙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지급한 자가 관련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대금 일부를 계좌이체 등을 통해 돌려받거나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매입대금 중 상당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근처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설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