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758 (2011.1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 월별 결산서에 거래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과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바지락을 ○○○○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1995.3.3.부터 OOO 169에서 OOO수산이라는 상호로 패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장이 OOO초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에 공급대가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바지락을 OOO초당에 매출하였으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이에 따라 2011.5.2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과세자료 통보서, 월별 집계표 및 계좌이체내역)는 과세자료로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 및 통장 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O초당 등 5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초당의 대표자인 최OOO이 이들업체의 실질 대표자이고, 청구인이 2005년에 쟁점금액 상당의 바지락을 OOO초당에 매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청구인에게 매출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OOO초당의 월별 결산서에는 OOO초당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OOO천원(쟁점금액),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상당의 바지락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이체내역에는 OOO초당의 경리담당인 유OOO의 예금계좌(OOO은행 233-910021-47***)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143-12-181***)로 2005년 OOO천원,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유OOO는 월별 결산서상의 매입금액과 계좌이체금액의 차액을 현금이나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는 과세자료로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OOO초당의 월별 결산서에 거래금액(합계 OOO천원)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과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합계 OOO천원)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바지락을 OOO초당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