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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쟁점자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소득처분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428 | 소득 | 2000-08-21
[사건번호]

국심2000중0428 (2000.08.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자산의 시가(정상가액)가 17억 5천만원임이 물물교환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자산의 소유자가 명의인인 이상 볼링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인천광역시 ○○군 ○○면 ○○리 XXX번지 1∼2호 대지 2,096㎡(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상에 관광숙박시설을 짓던 중(약 75% 공정), 청구외 『○○○』외 2인이 소유하던 인천광역시 ○구 ○○동 XXX번지 1호 5층 볼링장에 대한 토지와 건물 및 14레인 볼링장 시설장치(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와 교환하기 위해서, 종전 부동산을 사업승인권을 포함하여 20억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자산을 융자 10억원을 포함한 27억5천만원(순자산가액 17억 5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상호교환후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교환으로 받은 쟁점자산을 청구인, ♤♤♤, ◎◎◎(이하 “청구인 등 3인”이라 한다)에게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산 17억 5천만원을 청구외법인에 익금가산하는 한편 1998.5.16. 위 금액을 청구인 등 3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1999.11.8.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86,76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자산 전체를 무상이전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자산중 토지ㆍ건물만 이전받은 것이고 볼링장 시설장치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 3인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사건 조사보고서 및 동 개시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자산가액을 청구인 등 3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2) 쟁점자산의 토지ㆍ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934,022,780원이고 쟁점자산은 전소유자인 ○○○외 2인이 851,000,000원에 낙찰받아 시가가 851,000,000원이므로 은행부채인수액 10억원을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중 1997.12.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쟁점자산이 소유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등 3인이 지급하였다는 임차보증금 1억원도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1.1.∼1997.12.31. 손익계산서에도 청구인 등 3인이 지급하였다는 매월 500,000원씩의 임차료도 계상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청구인 등 3인이 쟁점자산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결산서 중 1997.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쟁점자산을 소유자산으로 계상하였고, 1997.10.20.∼1997.12.31. 손익계산서에 쟁점자산중 볼링장 시설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비까지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등 3인의 동업계약서중 투자자산의 명세에서도 쟁점자산이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 등 3인이 볼링장 시설장치의 임차보증금으로 주었다는 1억원과 매월 500,000원씩의 임대료 지급사실이 결산서에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볼링장 시설장치가 청구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자산중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소득처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토지ㆍ건물과 더불어 볼링장 시설장치도 청구인 등 3인의 소유자산임이 확인되고, 쟁점자산의 시가(정상가액)가 17억 5천만원임이 물물교환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자산의 소유자가 명의인인 이상 볼링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자산의 순자산가액 1,750,000,000원을 청구인 등 3인에게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기타소득(원천)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자산중 볼링장 시설장치가 청구인 등 3인의 소유인지 여부와

2) 쟁점자산중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쟁점자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소득처분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 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0호에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외 2인은 1997.9.3. 종전부동산과 쟁점자산을 교환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부동산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자산을 1997.9.19. 청구인(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의 처), 청구외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의 처), 청구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누나)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1998.5.16. 쟁점자산 양도가액 17억 5천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익금가산하는 한편 청구인 등 3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청구인 등 3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등 3인은 쟁점자산중 볼링장 시설장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라고 1998.10.16.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1997.12.9.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회사정리개시 절차에 들어가게 되자 청구외 ○○○○평가(주)가 청구외법인의 재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볼링장 시설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그 시설장치를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본 보고서를 1998.11.18.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국세청장 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볼링장의 시설장치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원과 월 임차료 50만원이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예수보증금 명세서에 기장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감가상각명세서상에도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만 계상되어 있을뿐 볼링장의 시설장치는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 등 3인이 상호를 “○○볼링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공증(1997.11.12., ○○○ 합동법률사무소 XX-4005호)하여 제출한 3인의 동업약정서에 의하면, 이 건 볼링장은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3인명의로 3분의1씩 소유권이전한다고 약정하고 채무액 10억원(☆☆상호신용금고 5억원, ○○중앙회 ○○지점 5억원)도 청구인 등 3인 공동으로 균등하게 변제한다고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 등 3인이 ○○볼링장의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토지 699,453,000원, 건물 416,675,013원, 기타 1,415,926,207원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기재되어 볼링장 시설장치가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7 과세연도 볼링장 소득금액은 △ 88,057,128원이나 이 건 기타 소득액 583,333,333원을 가산하여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495,276,205원으로 하고 자진 납부할 세액을 184,470,582원으로 신고하였음이 1998.5.31. 신고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볼링장 시설장치가 청구외 법인의 소유라고 본 ○○○○평가(주)의 조사보고서는 조사당시의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동 시설 장치는 청구인 등 3인의 소유라고 인정되므로 볼링장 시설 장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볼링장 시설장치는 청구인 등 3인의 소유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자산의 소유권도 청구인 등 3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물물교환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 17억 5천만원이 쟁점자산의 시가라고 보고 동 금액을 청구인 등 3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에 쟁점자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쟁점자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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