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308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91,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91,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