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4142 (1993.0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86.7.23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5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공사로 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쟁점토지상에 청구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주택 1,066.245㎡(지하 및 1, 3층은 상가, 2층은 연립주택 8세대분이며 이하 “쟁점건물” 이라한다)를 신축하여 86.12.24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쟁점건물은 87.3.16부터 88.2.29 사이에 매매, 대물변제, 경락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7.7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5,118,000원(87년 제1기분 3,150,900원, 87년 제2기분 7,285,090원, 88년 제1기분 4,682,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9.4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①쟁점건물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자기의 자금과 책임하에 신축하여 매매, 대물변제, 경락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은 실질사업자로 불 수 없으며,
② 더구나 쟁점건물은 87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판매 2회, 87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판매1회, 대물변제 5회이고 취득은 없었으며, 88년 제1기과세기간중에 경락 4회가 있었을 뿐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자기계산과 책임아래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87. 1기, 2기, 88.1기 해당분) 부가가치세신고서 장부 및 결산서(87.88년 귀속)등 관련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외에는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확인한 바, 87년경 무단 폐업하여 전출선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과 공부상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사실상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또 청구인들이 상가주택인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①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들인지 또는 청구외법인인지와
② 쟁점건물의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경우의 납세의무)도 같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외법인은 81.4.25 설립되어 87.8.17 수표 및 어음부도로 폐업된 법인으로, 87사업년도(87.1.1 ~ 12.31)결정 수입금액 175,200,000원 중에는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88년 이후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당심판소의 요구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의 회신공문(남인천세무서 법인 2263-96, 93.1.1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확인서 및 OO동 상가주택 입금내역, 영수증부분, 부동산 월세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들은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명의수탁 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으며 명의수탁을 하게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수탁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기타의 증빙서류 역시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 토지ㆍ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쟁점건물은 1층은 점포8개, 2층은 주택8세대분, 3층은 점포2개, 지하층은 점포1개로 구분되도록 설계ㆍ신축되어 87.3.16 부터 88.2.29 사이에 매매(5건), 대물변제(9건), 경락(5건)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수익을 기대하여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청구인들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