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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처분청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날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함(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438 | 양도 | 2010-02-19
[사건번호]

조심2009중3438 (2010.02.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날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3.7.18. 청구인의 이메일(OOOOOOOOOOOOOOOOOO)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자고지신청 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2009.5.2. 청구인의 이메일(OOOOOOOOOOOOOOOOOO)로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15,000원을 전자송달하였고, 이메일발송여부는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고지열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9.9.9.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전자우편주소에 납세고지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날인 2009.5.2.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2009.5.2.)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7.3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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