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186 (2006.07.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제조/의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OOOOO〔이하 “(주)OOOOO”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9,9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동 매입액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9.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05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OO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박OO 등으로부터 제공받았는 바, 당초 박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하청주었으나 일부는 청구법인의 양해 하에 박OO이 OO(박OO이 아는 공장)에 임가공을 맡겨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이와 같이 의류임가공을 진행하면서 거래대금은 박OO 및 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박OO이 본인은 사업자등록이 안된 공장이어서 (주)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겠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취한 것이며, 자료상 혐의에 대한 소명시 박OO 및 OO(하청공장)에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동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로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장(실지)거래처인 박OO 및 일부 금액이 송금된 이OO 등에 대한 인적사항 및 상호계약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주)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액 등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 O OOOOO OOO OOOO OOOO O OOOOOOOO
(OO O O)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주)OO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박OO 및 이OO(OO)로부터 실제 공급받고 아래 <표2>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송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OOOOOO O OOO O OOOOO OO OO(OO)OOOOOO
(OO O OO)
(3)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박OO 및 이OO(OO)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면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박OO 및 이OO(OO)이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OO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박OO 및 이OO(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임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