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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원재료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품으로서 폐기대상 원재료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130 | 부가 | 1990-11-08
[사건번호]

국심1990서1130 (1990.11.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재료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자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 처분할 성질의 원자재는 아닌 것으로 보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 OOO에서 84사업년도까지는 전기제품(변압기 부품등)을 제조하여 국내 완제품회사에 판매하다가 85사업년도부터는 업종을 전환하여 전자제품(카세트)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전기이월된 변압기 부품인 애관외 4종 11,994개 60,282,730원 상당액의 원재료(이하 “쟁점 원재료”라 한다)를 당기중 감소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 소득표준율(11%)에 의한 매출이익을 가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67,733,404원)을 산정하여 90.1.4 88.2기 부가가치세 9,867,490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쟁점 원재료는 청구법인이 업종을 전환한 85년 이전에 사용하다 남은 잔여분이긴 하나 녹슬고 깨져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서 85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공장 구석에 야적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도 87년 청구법인의 85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조사당시 불용품으로서 이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자체가 불가능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환가가치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환가가치가 없어 88.6.7 폐기처분한 바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85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에 따른 쟁점 원재료 재고 계상 누락사실등 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무러한 이의 제기없이 87사업년도말까지 동 원재료 상당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상에 계속하여 이월유보시켜 온 사실과 88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에도 조사 공무원이 85사업년도 이후의 원재료 수불에 관한 제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었음이 처분청 의견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재고자산의 수불이 계속기록법이나 실사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쟁점 원재료가 일정시점에 폐기되었다던지 또는 일정기간동안 원재료등으로 소모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 원재료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어 불용 또는 폐기물로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원재료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품으로서 폐기대상 원재료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원재료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88사업년도중에 매출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을 전환한 85년 이전에 사용하다 남은 잔여분이긴 하나 녹슬고 깨져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서 85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공장구석에 야적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도 87년 청구법인의 85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조사당시 불용품으로서 이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자체가 불가능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환가가치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환가가치가 없어 88.6.7 폐기처분한 바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쟁점 원재료는 부패성이 있다거나 업종을 전환했다고 해서 일시에 불용품으로 폐기 처분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처분청이 87년 청구법인의 85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조사당시 불용품으로 인정한 바는 있으나 이는 업종전환에 따라 조사당시 생산제품(카세트 생산)에 투입될 수 없는 원재료라는 의미이지 이를 폐기처분할 원재료인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점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원재료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자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 처분할 성질의 원자재는 아닌 것으로 보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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